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의신청·효력·미공시 대상 등을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다. 법조문의 문언과 위임 구조(법률 vs 대통령령)를 정확히 구분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표준지공시지가 관련(①②⑤)과 개별공시지가 관련(③④)으로 나누어 해당 조문과 대조
  • ④는 법률 제10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는 위임 문언과, 선지가 제시한 구체적 날짜(6월 1일·1월 1일) 서술이 법률 조문 자체의 표현과 다른지 확인

〈정답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법률에서 곧바로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법 제1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6월 1일·1월 1일이라는 구체적 날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법령 문언인 것처럼 그대로 결정·공시 기준으로 못박은 서술은 틀렸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이라는 구체적 기준일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이고, 법률 조문 자체는 위임 규정 형식이라는 점에서 선지의 서술이 법령 규정과 어긋남

〈오답선지 해설〉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며, 조사·평가인력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 지역을 지정해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 제7조 제1항 그대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 제2항에 따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을 규정한 조문 그대로다.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자체 등의 지가 산정 기준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개별 감정평가 기준이 된다.

〈선지교정〉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함정〉

  • ④는 시행령에 규정된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이라는 구체적 날짜를 법률 조문의 표현인 것처럼 제시했다. 법률 제10조 제3항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는 위임 형식임을 구분해야 한다.
  • 분할·합병 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 예외적 일부지역 별도 지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