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2.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4.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5.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해설 보기

〈종합〉

인장의 등록의무자·등록시기(업무개시 전)·변경등록기간(7일 이내)·등록방법(법인은 인감증명서 갈음)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소속공인중개사의 등록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와 결부시키는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의무자·시기·방법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업무개시 전'이라는 등록시기 원칙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는 서술은 이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함 — 등록의무자에 소속공인중개사도 포함되고 등록시기는 예외 없이 '업무개시 전'
  •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인장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같은 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의 등록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아님 —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정개사 각자에게 부과된 개별 의무

〈오답선지 해설〉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2호. 다만 함께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분사무소의 경우에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쓸 수 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별도 등록 절차 대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선지교정〉

  • 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어도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자신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되어 있으니 소속공인중개사는 나중에 등록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두 사람의 의무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쉽다 — 인장등록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등록시기는 누구든 예외 없이 업무개시 전이다.
  •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의무로 오해하기 쉽다 — 병행 가능 규정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