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
- ②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③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해설 보기
〈종합〉
인장의 등록의무자·등록시기(업무개시 전)·변경등록기간(7일 이내)·등록방법(법인은 인감증명서 갈음)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소속공인중개사의 등록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와 결부시키는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의무자·시기·방법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업무개시 전'이라는 등록시기 원칙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는 서술은 이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함 — 등록의무자에 소속공인중개사도 포함되고 등록시기는 예외 없이 '업무개시 전'
-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인장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같은 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의 등록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아님 —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정개사 각자에게 부과된 개별 의무
〈오답선지 해설〉
- ②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③ ○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2호. 다만 함께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분사무소의 경우에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쓸 수 있다.
- 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별도 등록 절차 대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선지교정〉
- ① ✎ 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어도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자신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되어 있으니 소속공인중개사는 나중에 등록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두 사람의 의무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쉽다 — 인장등록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등록시기는 누구든 예외 없이 업무개시 전이다.
-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의무로 오해하기 쉽다 — 병행 가능 규정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