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1.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3. 중개업자가 동시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6월·3월)을 사유별로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자격정지 사유를 신뢰훼손 정도로 나눠 6월군(이중계약서·거짓기재·이중소속·금지행위)과 3월군(확인·설명 근거자료 미제시 등 절차적 미흡)으로 구분
  • 선지를 각 군에 대입해 3월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낸다

〈정답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자격정지 3월 기준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6월 기준 사유다.

  •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상 자격정지 기준표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근거자료 제시 의무 위반(불성실 확인·설명 포함)'은 3월로 정해져 있음
  • 이는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계열의 경미한 절차위반으로 분류되어 3월 기준을 받는 사유임

〈오답선지 해설〉

  • 하나의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은 자격정지 기준표에서 6월에 해당하는 무거운 사유다.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것(이중소속)은 소속공인중개사 지위의 근간을 흔드는 위반으로 자격정지 기준표상 6월에 해당한다.
  •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은 이중계약서 작성과 함께 6월 기준 사유로 분류된다.
  •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기준이 6월이다.

〈선지교정〉

  •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격정지 기준이 6월이다.
  • 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는 자격정지 기준이 6월이다.
  •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 기준이 6월이다.
  •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자격정지 기준이 6월이다.

〈함정〉

  • 자격정지 기준 6월/3월을 사유별로 정확히 매칭하지 못하면 이중계약서·거짓기재·이중소속 같은 중대사유를 3월로 오인하기 쉽다 — 확인·설명 관련 절차적 미흡(근거자료 미제시, 서명·날인 누락)만 3월이고 계약서 위·변조나 거짓 언행, 이중소속처럼 신뢰를 크게 해치는 사유는 6월이라는 축으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