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 ③ 다른 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④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 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 ✔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상 금지행위(명의대여·등록증대여·타인 명의사용·이중등록)와, 금지행위가 아니라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구분하는 문제다.
- 금지행위 4유형(명의대여, 등록증 대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사용, 이중 등록신청)을 먼저 확인
-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는 금지행위가 아니라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대리행위임을 구분
〈정답 ⑤〉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정당한 대리행위이지, 금지행위가 아니다.
-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가 포함됨
- 금지행위는 명의대여·등록증대여·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사용·이중등록신청 등으로 한정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매수신청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금지행위다.
- ②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자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명의대여와 같은 취지로 금지된다.
- ③ ○ 자신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 쓰는 행위 역시 명의 관련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④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이중으로 신청하는 것은 등록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⑤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낯선 특수행위로 보고 금지행위로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대리권 범위(적극 허용 행위)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므로, 명의·등록 관련 금지행위 4유형과 성질이 다르다는 점으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