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3. 다른 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4.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5.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상 금지행위(명의대여·등록증대여·타인 명의사용·이중등록)와, 금지행위가 아니라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구분하는 문제다.

  • 금지행위 4유형(명의대여, 등록증 대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사용, 이중 등록신청)을 먼저 확인
  •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는 금지행위가 아니라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대리행위임을 구분

〈정답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정당한 대리행위이지, 금지행위가 아니다.

  •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가 포함됨
  • 금지행위는 명의대여·등록증대여·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사용·이중등록신청 등으로 한정됨

〈오답선지 해설〉

  • 자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매수신청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금지행위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자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명의대여와 같은 취지로 금지된다.
  • 자신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 쓰는 행위 역시 명의 관련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이중으로 신청하는 것은 등록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낯선 특수행위로 보고 금지행위로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대리권 범위(적극 허용 행위)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므로, 명의·등록 관련 금지행위 4유형과 성질이 다르다는 점으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