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 ④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운영·정보공개·지정취소에 관한 제24조 전반의 세부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다. 숫자(30일·3개월·1년)와 청문 요부 구별이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절차(신청서류·지정기간·정보공개 범위·지정취소·청문)를 제24조 각 항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 숫자가 나오는 선지는 법정 기간과 대조해 오류 여부를 판별한다
- 지정취소 사유 중 몇 호까지 청문이 필요한지를 제6항으로 확인해 ④의 정오를 가른다
〈정답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해산 등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 중 제5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5호(개인 사망·법인 해산 등으로 계속적 운영 불가능) —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제24조 제6항: 청문 실시 의무는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정 — 제5호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
- 사망·해산의 경우 의견진술을 할 당사자 자체가 없거나 소멸했으므로 청문 절차를 둘 이유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정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다. 등록증이나 자격증 모두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② ✕ 제24조 제2항의 지정요건 검토·지정 여부 결정 기간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14일이 아니다.
- ③ ✕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때에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의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성명 같은 개인 식별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해야 한다(제24조 제4항). 스스로 직접 조사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할 수는 없다.
〈선지교정〉
- ①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②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함정〉
- 지정취소 사유 1~4호는 청문을 거쳐야 하지만 5호(사망·해산)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고 모든 취소사유에 청문이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 지정신청 첨부서류는 자격증 '사본'인데 이를 '원본'으로 바꿔 낸 함정에 걸리기 쉽다.
- 거래정보사업자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되며, 직접 조사한 정보까지 공개 가능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