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운영·정보공개·지정취소에 관한 제24조 전반의 세부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다. 숫자(30일·3개월·1년)와 청문 요부 구별이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절차(신청서류·지정기간·정보공개 범위·지정취소·청문)를 제24조 각 항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 숫자가 나오는 선지는 법정 기간과 대조해 오류 여부를 판별한다
  • 지정취소 사유 중 몇 호까지 청문이 필요한지를 제6항으로 확인해 ④의 정오를 가른다

〈정답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해산 등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 중 제5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5호(개인 사망·법인 해산 등으로 계속적 운영 불가능) —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제24조 제6항: 청문 실시 의무는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정 — 제5호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
  • 사망·해산의 경우 의견진술을 할 당사자 자체가 없거나 소멸했으므로 청문 절차를 둘 이유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지정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다. 등록증이나 자격증 모두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제24조 제2항의 지정요건 검토·지정 여부 결정 기간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14일이 아니다.
  •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때에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의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성명 같은 개인 식별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해야 한다(제24조 제4항). 스스로 직접 조사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할 수는 없다.

〈선지교정〉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함정〉

  • 지정취소 사유 1~4호는 청문을 거쳐야 하지만 5호(사망·해산)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고 모든 취소사유에 청문이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 지정신청 첨부서류는 자격증 '사본'인데 이를 '원본'으로 바꿔 낸 함정에 걸리기 쉽다.
  • 거래정보사업자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되며, 직접 조사한 정보까지 공개 가능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