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 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4.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명칭을 '부동산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대여 금지와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관여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항으로, 자격증 대여의 개념과 중개행위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자격증 대여 금지가 유·무상·기간 불문 전면 금지라는 점으로 ①을 소거
  • '중개행위'의 정의(타인 간 계약의 알선)에 비추어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행위가 중개행위인지 판단해 ③을 소거
  • 무자격자 업무 수행 여부는 외관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판례 기준으로 ④를 소거
  • 유사명칭 사용 판단 기준으로 ⑤를 소거하고 남는 ②를 확정

〈정답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 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실제 중개업무를 한 경우, 판례는 이를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한다.

  •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성명사용 금지(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제2항) 위반 시 대여자·대여받은 자 모두 처벌(제49조 제1항 제1호)
  • 무자격자가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중개업무 자체를 수행했다면 자격증 대여 사안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례 취지
  • 동업형식이라는 외형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므로, 乙은 처벌 대상

〈오답선지 해설〉

  • 자격증 대여는 유상·무상, 일시적·계속적 여부를 불문하고 전면 금지된다. '일시적으로 특정 업무를 위해서만'이라는 예외는 법에 없다.
  • 중개행위란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뜻한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스스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되어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라 자신의 거래일 뿐이므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단 기준은 외관이 아니라 실질이다. 겉으로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제로 무자격자가 명의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 무자격자가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관련 표현을 쓰고 스스로를 '대표'로 칭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일반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로,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한 것이라도 일시적으로도 대여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명칭을 '부동산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함정〉

  • '일시적'·'특정 업무를 위한' 대여라는 표현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듯 유혹하지만, 자격증 대여는 유·무상·기간 불문 전면 금지다.
  • 무자격자가 직접 거래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중개행위'로 착각하기 쉬운데, 중개는 타인 간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거래는 중개가 아니다.
  • 무자격자 여부 판단은 외관(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업무를 수행했는지로 본다는 점을 반대로 서술한 선지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