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④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의 법정사유와 반납·특례 등 절차 규정을 함께 묻는 문항으로, 자격정지 기간 중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가 취소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선지에 나온 사유가 제35조 제1항 각 호(부정취득·성명대여·정지기간 중 업무·이 법 위반 징역형)에 해당하는지 대조
- 절차 관련 선지는 반납기한(7일)·반납특례(사유서 제출) 규정과 비교해 숫자·방식의 왜곡 여부 확인
〈정답 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법이 정한 자격취소 사유에 정확히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됨
- 같은 호의 괄호 규정 —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시켜 정지기간 중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도 취소사유로 명시
- 제35조 제1항은 4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처분이므로 재량의 문제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기준 자격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였다(제35조 제1항 제4호). 폭행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이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폐기 후 고지라는 절차는 법에 없다.
- ③ ✕ 반납기한은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다. 14일은 이 문항에서 자주 쓰이는 왜곡된 숫자다.
- ④ ✕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는 구두 설명이 아니라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반납을 대신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 ② ✎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 ③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④ ✎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함정〉
- 반납기한(7일)과 보고·통지기한(5일)의 숫자를 서로 바꾸거나 14일 등으로 왜곡해 내는 유형 — 반납은 7일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자격증 반납이 불가능할 때의 특례를 '구두 설명'이나 '폐기'로 왜곡 — 실제로는 사유서 제출로만 갈음 가능하다.
- 자격취소 사유가 되는 형법 위반 요건을 폭행죄처럼 무관한 범죄로 바꿔 취소사유처럼 보이게 하는 유형 — 출제 당시에는 '이 법을 위반한 징역형' 선고만이 해당했다.
〈현행성〉
출제 당시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만을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했으나, 현행법은 '이 법 또는 직무관련 형법 제114조·제231조·제234조·제347조·제355조·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로 개정되었다. 다만 폭행죄는 출제 당시 기준(이 법 위반이 아님)으로도, 현행 기준(열거된 6개 죄목에 미포함)으로도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①의 정오 결론(X)은 시점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아울러 출제 당시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괄호 문구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임원'이었으나 현행법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로 용어만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