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거래금의 지급일자
  2. 중개업자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3.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5.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해설 보기

〈종합〉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을 아는지 묻는 문제로, 계약서 보존기간처럼 별도 법정 의무와 기재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제9호의 열거 항목과 대응시켜 확인한다.
  • 기재사항 목록에 없는 '보존기간'을 찾아낸다.

〈정답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시행령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 별도의 법정 의무(5년)일 뿐, 계약서 자체에 적어 넣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을 1호부터 9호까지 열거하는데, 보존기간은 그 목록에 없다.
  • 보존기간 5년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이 정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도 의무 사항이지 계약서의 기재 항목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된 기재사항이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기재사항으로, 확인·설명서 자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 담보책임 면제 약정처럼 당사자 간에 정한 특약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9호의 '그 밖의 약정내용'에 해당해 기재해야 한다.

〈선지교정〉

  • 중개업자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함정〉

  • 보존기간(5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법정 의무 사항일 뿐 계약서 지면에 적는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확인·설명서 자체의 내용과 헷갈려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