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ㄱ(X), ㄴ(O), ㄷ(O)
  2. ㄱ(X), ㄴ(X), ㄷ(O)
  3. ㄱ(X), ㄴ(O), ㄷ(X)
  4. ㄱ(O), ㄴ(X), ㄷ(O)
  5. ㄱ(O), ㄴ(X), ㄷ(X)
해설 보기

〈종합〉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표준서식 사용 의무, 유효기간, 계약서 보존기간을 얼마나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ㄱㄴㄷ 조합형으로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 사용 의무 여부를 제22조에서 확인 — 요청할 수 있는 임의규정임을 파악
  • ㄴ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3월(약정 없을 때) 규정을 확인
  • ㄷ은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 3년을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확인
  • 세 판단을 종합해 ①(X,O,O) 조합을 선택

〈정답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이 강제되지 않아 ㄱ이 틀리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월이라 ㄴ이 맞으며,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이 3년이라 ㄷ도 맞는다.

  • ㄴ: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3월이다
  • ㄷ: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이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동안 계약서를 보존해야 한다(법 제23조 제2항)

〈오답선지 해설〉

  • ㄴ을 X로 처리한 조합이라 틀리다. 유효기간 3월은 옳은 내용이다.
  • ㄷ을 X로 처리한 조합이라 틀리다. 보존기간 3년은 옳은 내용이다.
  • ㄱ을 O으로 처리한 조합이라 틀리다.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 사용이 의무가 아니다.
  • ㄱ을 O, ㄴ을 X로 처리한 조합이라 틀리다.

〈함정〉

  • 일반중개계약서도 표준서식 사용이 의무라고 착각하기 쉽다. 공인중개사법 제22조는 중개의뢰인이 요청하면 일정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 표준서식 사용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만 있다.
  •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 3년을 5년으로 헷갈리기 쉽다.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3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5년은 거래계약서 등 다른 서류의 보존기간과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