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②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 ③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
- ④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해설 보기
〈종합〉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제도에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시행령 열거 목록과 대조해 빠진 하나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 열거를 확인
- 선지에 열거된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와 대조
- 목록에 없는 '법원'을 정답으로 특정
〈정답 ③〉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전문관리회사 6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는데,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이 목록에 없다.
-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이 예치명의자를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
-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는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전문회사만 열거하고 법원은 없음
- 법원의 공탁 절차는 이 조문상 계약금등 예치명의자 자격과는 무관한 별개의 제도
〈오답선지 해설〉
- ① ○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예치명의자로 열거되어 있다.
- ② ○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즉 공인중개사협회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의 명의자에 해당한다.
- ④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명의자로 규정되어 있다.
- 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명의자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③ ✎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법원·거래당사자 일방·투자중개업자처럼 그럴듯한 기관을 명의자 목록에 끼워 넣는 유형이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정한 6개 열거(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전문관리회사)에 없으면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으로 걸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