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3.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해설 보기

〈종합〉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제도에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시행령 열거 목록과 대조해 빠진 하나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 열거를 확인
  • 선지에 열거된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와 대조
  • 목록에 없는 '법원'을 정답으로 특정

〈정답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전문관리회사 6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는데,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이 목록에 없다.

  •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이 예치명의자를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
  •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는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전문회사만 열거하고 법원은 없음
  • 법원의 공탁 절차는 이 조문상 계약금등 예치명의자 자격과는 무관한 별개의 제도

〈오답선지 해설〉

  •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예치명의자로 열거되어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즉 공인중개사협회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의 명의자에 해당한다.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명의자로 규정되어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명의자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법원·거래당사자 일방·투자중개업자처럼 그럴듯한 기관을 명의자 목록에 끼워 넣는 유형이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정한 6개 열거(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전문관리회사)에 없으면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으로 걸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