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성명과 사무소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2.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3. 중개업자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사무소 명칭 사용의무·제한,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철거명령의 근거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조문형 문항이다. 법인 분사무소의 성명표기 주체(책임자)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출제의도다.

  • 각 선지를 제18조 제1항(명칭 문자 사용의무)~제5항(철거명령·대집행)에 대응시켜 대조
  • 벌칙(제49조)과 과태료를 혼동시키는 선지는 벌칙조문으로 걸러냄
  • 철거명령 미이행시 근거법이 행정대집행법인지 민사집행법인지 확인

〈정답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 옥외광고물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함
  • 같은 항 괄호: 법인은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도록 별도 규정

〈오답선지 해설〉

  •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제18조 제1항). '공인중개법률사무소'는 이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명칭이라 사용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제18조 제2항). 무자격자가 유사명칭을 쓰면 위반이다.
  • 명칭·성명표기 규정(제18조 제1항~제3항)을 위반한 간판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을 뿐,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은 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제1항 제6호) 대상이 된다.
  • 등록관청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제18조 제5항 후문). 민사집행법이 아니다.

〈선지교정〉

  •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중개업자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함정〉

  • 분사무소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주체를 '대표자'로 착각하기 쉽다 — 법인은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로 구분해야 한다.
  • 위법 간판 철거명령 미이행시 근거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착각하기 쉽다 — 행정대집행법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