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 ①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② 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 ④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⑤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유형에 각 선지의 사례를 대입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행위를 제33조 제1항 각 호(매매업·직접거래·쌍방대리 등)에 대입해 해당 여부를 확인
- '대리'라는 표현에 낚이지 않도록 쌍방대리(제6호)와 일방대리를 구분
〈정답 ⑤〉
일방 중개의뢰인을 대리해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대리인 지위에서 하는 정상적인 중개행위로, 금지행위인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 — 한쪽 의뢰인만 대리하는 것은 여기 해당하지 않음
- 일방 대리는 중개업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임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정상적 중개행위이지 쌍방대리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개대상물(토지 포함)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매매업에 해당한다.
- ② ○ 입목도 등기된 입목이면 중개대상물이므로, 그 매매를 업으로 하면 제1호의 매매업 금지에 해당한다.
- ③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6호가 명문으로 금지하는 직접거래에 해당한다.
- ④ ○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므로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1호의 매매업 금지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⑤ ✎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함정〉
- 제6호는 '쌍방대리'만 금지한다. 한쪽 의뢰인만 대리하는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닌데, '대리'라는 단어만 보고 직접거래·쌍방대리와 같은 금지행위로 오인하기 쉽다.
- 매매업 금지(제1호)의 대상은 '중개대상물'이어야 한다는 점 — 토지·입목(등기된 것)·건축물은 모두 중개대상물이므로 매매업이면 전부 금지행위가 된다는 것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