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1.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4.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유형에 각 선지의 사례를 대입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행위를 제33조 제1항 각 호(매매업·직접거래·쌍방대리 등)에 대입해 해당 여부를 확인
  • '대리'라는 표현에 낚이지 않도록 쌍방대리(제6호)와 일방대리를 구분

〈정답

일방 중개의뢰인을 대리해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대리인 지위에서 하는 정상적인 중개행위로, 금지행위인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 — 한쪽 의뢰인만 대리하는 것은 여기 해당하지 않음
  • 일방 대리는 중개업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임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정상적 중개행위이지 쌍방대리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중개대상물(토지 포함)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매매업에 해당한다.
  • 입목도 등기된 입목이면 중개대상물이므로, 그 매매를 업으로 하면 제1호의 매매업 금지에 해당한다.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6호가 명문으로 금지하는 직접거래에 해당한다.
  •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므로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1호의 매매업 금지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함정〉

  • 제6호는 '쌍방대리'만 금지한다. 한쪽 의뢰인만 대리하는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닌데, '대리'라는 단어만 보고 직접거래·쌍방대리와 같은 금지행위로 오인하기 쉽다.
  • 매매업 금지(제1호)의 대상은 '중개대상물'이어야 한다는 점 — 토지·입목(등기된 것)·건축물은 모두 중개대상물이므로 매매업이면 전부 금지행위가 된다는 것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