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거래지분의 변경
. 계약의 기한 변경
.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은 뒤 계약내용이 실제로 바뀐 경우 제출하는 변경신고서의 대상항목을 묻는 문제다. 오기를 바로잡는 정정신청 대상항목과 헷갈리지 않고 변경신고 대상항목만 정확히 골라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변경신고 대상항목(거래지분·면적·가격·조건·기한·중도금 및 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ㄱ~ㄹ을 하나씩 대조
  • 정정신청(오기 정정)과 변경신고(실제 변경)를 혼동하지 않도록 각 보기가 '실제로 바뀐 계약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

〈정답

ㄱ(거래지분의 변경), ㄴ(계약의 기한 변경), ㄷ(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ㄹ(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 모두 변경신고서 제출 대상이다.

  • 거래 지분 및 지분 비율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항목이다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의 변경도 변경신고 대상항목이다
  •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변경도 변경신고 대상항목이다
  • 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의 변경도 변경신고 대상항목이다

〈함정〉

  • 정정신청 대상(면적·지분·지분비율·건축물 종류·당사자 인적사항 등 오기 정정)과 변경신고 대상(지분·면적·가격·조건·기한·중도금 및 지급일 등 실제 변경)을 뒤섞어 항목을 지우기 쉬운데, 이 문제의 네 보기는 모두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굳이 정정신청 항목과 대조해 제외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