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래지분의 변경
ㄴ. 계약의 기한 변경
ㄷ.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ㄹ.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은 뒤 계약내용이 실제로 바뀐 경우 제출하는 변경신고서의 대상항목을 묻는 문제다. 오기를 바로잡는 정정신청 대상항목과 헷갈리지 않고 변경신고 대상항목만 정확히 골라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변경신고 대상항목(거래지분·면적·가격·조건·기한·중도금 및 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ㄱ~ㄹ을 하나씩 대조
- 정정신청(오기 정정)과 변경신고(실제 변경)를 혼동하지 않도록 각 보기가 '실제로 바뀐 계약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
〈정답 ⑤〉
ㄱ(거래지분의 변경), ㄴ(계약의 기한 변경), ㄷ(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ㄹ(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 모두 변경신고서 제출 대상이다.
- 거래 지분 및 지분 비율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항목이다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의 변경도 변경신고 대상항목이다
-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변경도 변경신고 대상항목이다
- 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의 변경도 변경신고 대상항목이다
〈함정〉
- 정정신청 대상(면적·지분·지분비율·건축물 종류·당사자 인적사항 등 오기 정정)과 변경신고 대상(지분·면적·가격·조건·기한·중도금 및 지급일 등 실제 변경)을 뒤섞어 항목을 지우기 쉬운데, 이 문제의 네 보기는 모두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굳이 정정신청 항목과 대조해 제외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