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 ①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② 매각기일변경신청 ✔
-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규칙 제2조의 7가지 열거 목록으로 가려내는 문항이다. 입찰·보증·차순위·우선매수 관련 행위는 대리권 범위에 들지만, 매각기일변경신청처럼 절차 진행 자체를 좌우하는 행위는 범위 밖이다.
- 규칙 제2조 각 호가 정한 7가지 대리행위 목록을 떠올려 각 선지를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행위(매각기일변경신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범위 밖으로 구분한다
〈정답 ②〉
매각기일변경신청은 매수신청대리인 규칙 제2조가 정한 대리권 범위 7가지 중 어디에도 없다. 이는 집행법원의 직권 사항이자 이해관계인의 신청 절차로, 매수신청대리라는 위임 목적과 무관한 소송·집행절차상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권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 규칙 제2조는 대리권 범위를 1호~7호로 한정 열거함 - 매수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보증 반환 신청,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매수신고,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 포기의 7가지뿐
- 매각기일변경신청은 이 7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대리권 범위 밖의 행위임
- 같은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역시 범위 밖 행위로 함께 묶어 기억해두면 좋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규칙 제2조 제2호가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을 대리권 범위로 명시한다.
- ③ ○ 규칙 제2조 제3호가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권 범위로 규정한다.
- ④ ○ 규칙 제2조 제1호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대리권 범위로 규정한다.
- ⑤ ○ 규칙 제2조 제5호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권 범위로 규정한다.
〈선지교정〉
- ② ✎ 매각기일변경신청은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이다.
〈함정〉
- 규칙 제2조의 7가지 열거 항목을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매각기일변경신청·항고 같은 절차 행위를 대리권 범위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 7가지 목록에 없으면 무조건 범위 밖이라는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