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2.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3. 중개업자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4.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5.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를 법 제14조에서 정한 열거 항목과 대조해 골라내는 문제다. 대상(주택·상업용 건축물 한정)과 상대방(개업공인중개사 한정) 요건까지 정확히 아는지를 함께 묻는다.

  •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5가지 겸업 업무를 떠올린다
  • 각 선지의 '대상'이 주택·상업용 건축물인지, 토지·농업용 건축물 등 열거 외 대상인지 구별한다
  • 경·공매 관련 업무는 제2항의 권리분석·취득알선·매수신청 대리에 한정됨을 확인한다

〈정답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그대로 열거된 겸업 허용 업무다.

  • 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허용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오답선지 해설〉

  • 관리대행이 허용되는 대상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뿐이다(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농업용 건축물은 열거되지 않아 겸업할 수 없다.
  • 분양대행 역시 허용 대상이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으로 한정된다(법 제14조 제1항 제4호). 토지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 겸업이 불가하다.
  •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중개업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는 대상이 아니다.
  • 법 제14조 제2항이 허용하는 것은 경매·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입찰신청의 대리이지,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가 아니다. 대리가 아닌 직접 매수는 겸업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선지교정〉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관리대행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하는 행위

〈함정〉

  • 관리대행·분양대행의 대상을 토지·주택용지·농업용 건축물로 바꿔 내는 경우 — 허용 대상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의 상대방을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로 바꿔 내는 경우 —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만 허용된다
  • 경·공매에서 '대리'가 아니라 중개업자 자신이 직접 매수신청하는 것으로 바꿔 내는 경우 — 법이 허용하는 것은 매수신청의 대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