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 ③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중개업자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④ 등록관청은 법령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실무·연수교육) 관련 실시주체·시기·면제요건을 묻는 문항으로, 실무교육의 실시주체가 시·도지사임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꿔놓은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에서 교육의 종류(실무·연수)를 구분한다
- 실시주체가 시·도지사인지 법인인 중개업자인지 조문과 대조한다
- 실무교육이 신청·신고 '전' 1년 이내 이수하는 사전교육임을 확인한다
〈정답 ③〉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이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의 실시주체를 법인인 중개업자로 바꿔놓은 것이므로 틀린 서술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이면 사원·임원, 분사무소 설치신고면 그 책임자)는 등록신청일(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 실무교육의 실시주체는 법령상 항상 시·도지사로 고정되어 있고, 법인인 중개업자가 실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때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정해져 있던 시기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② ○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 ④ ○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시·도지사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 그대로다.
- ⑤ ○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에는 그 분사무소 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34조 제1항 괄호(분사무소 책임자 포함) 규정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③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함정〉
- 실무교육의 실시주체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실무교육·연수교육의 실시주체는 항상 시·도지사다.
- 실무교육을 개설등록·고용신고 '후'에 받는 사후교육으로 착각하는 시기 함정 — 실무교육은 신청·신고 전 1년 이내에 미리 이수하는 사전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