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업무정지처분의 처분권자·가중한도·개별기준·제척기간 등 세부 숫자를 뒤섞어 묻는 문항으로, 조문상 정확한 숫자(6개월·3년·2분의1)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의 숫자·주체를 제39조 조문상 기준과 하나씩 대조한다
  • 가중 한도는 원래의 상한(6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제척기간은 3년임을 확인해 2년으로 낮춘 선지를 걸러낸다
  • 가중적 업무정지 사유의 재위반 유형(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을 정확히 구별한다

〈정답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개별기준상 6개월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고,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등을 참작해 그 범위(6개월) 안에서 기간을 정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4개월의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
  • 업무정지의 기간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개별기준에 따르되 등록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참작해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정함(제39조 제2항)
  • 개별기준상 정보 거짓 공개의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고, 이는 상한이므로 그 범위 안인 4개월의 처분도 가능함

〈오답선지 해설〉

  •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은 등록관청의 권한이지, 광역시장이 별도로 가중 권한을 갖는 규정은 없다. 업무정지처분의 처분권자 자체가 등록관청이다.
  •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9월은 근거 없는 숫자다.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 사유가 되는 것은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한 경우가 아니다.
  •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다. 2년은 이 조문의 숫자가 아니다.

〈선지교정〉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6월을 한도로 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중개업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함정〉

  • 업무정지 제척기간을 '2년'으로 낮춰 내는 함정 — 조문상 정확한 숫자는 3년이다.
  • 가중 한도를 '9월'로 늘려 내는 함정 — 가중해도 6개월(원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가중적 업무정지 사유의 재위반 유형을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로 바꿔 내는 함정 — 실제는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