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해설 보기

〈종합〉

협회의 법적 성격·설립·지부지회·공제사업 관련 5개 지문의 옳고 그름을 가려 개수를 세는 문항이다. 협회 관련 조문의 세부 요건(민법 준용대상, 사무소 소재지 제한 여부, 지부 설치 임의성, 책임준비금 관련 승인·비율)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지문을 공인중개사법 제41조(협회 설립)와 제42조(공제사업) 조문에 대조
  • 옳은 지문 개수를 세어 선지와 매칭

〈정답

다섯 지문 중 옳은 것은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와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두 개뿐이다.

  • 제41조 제4항: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광역시도 지부 설치는 임의규정이고 조문 내용과 일치한다
  • 제42조 제4항: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관리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조문 문언 그대로다

〈오답선지 해설〉

  • 협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법령상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 제41조 제3항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라고만 정할 뿐 서울특별시로 한정하지 않는다.
  • 협회에 관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협회의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선지교정〉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할 수 있다.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함정〉

  • 민법 준용대상을 '사단법인'이 아니라 '조합'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므로 사단법인 규정 준용으로 고정 기억해야 한다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의 기준을 '공제료 수입액'이 아니라 '협회 총수입액'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