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3년/3천(출제 당시 3년/2천)과 1년/1천의 두 단계로 나뉘는데, 이 문항은 무등록중개처럼 더 무거운 형벌에 걸리는 사유를 나머지 1년/1천 사유들 사이에서 골라내는 유형이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를 근거조문(제7조·제12조·제19조 등)에 대응시켜 제49조 제1항 각 호 사유인지 확인
- 무등록중개(제9조 위반)는 제48조 제1호에 해당해 더 무거운 등급이라는 점으로 나머지와 구분
〈정답 ④〉
출제 당시 기준으로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무등록중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였다. 다른 선지들이 걸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한 단계 무거운 형벌이 적용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출제 당시) —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중개는 등록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서, 이중등록·복수소속 등 '등록은 했으나 그 방식이 위법한' 사유보다 법정형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제4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명칭·자격증 대여, 이중등록, 복수소속 등)와 달리 무등록중개는 제48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등급이 다름
〈오답선지 해설〉
- ①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것은 제12조 위반으로, 출제 당시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였다.
- ②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자는 제7조 위반으로 출제 당시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다.
- ③ ○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하는 것도 제12조 위반이라 출제 당시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였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이와 달리 제48조에 걸려 3년/2천만원(출제 당시)이니 구분해야 한다.
- ⑤ ○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제19조 위반으로 출제 당시 제4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함정〉
- 무등록중개(제9조 위반)를 이중등록·복수소속과 같은 급의 위반으로 오인하기 쉽다.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것과 등록을 이중으로 한 것은 법정형 등급이 다르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제48조, 3년/당시 2천)와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제49조, 1년/1천)는 둘 다 '등록' 관련이지만 법정형이 다르다.
〈현행성〉
현행법상 제48조의 벌금 상한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다(출제 당시는 2천만원 이하). 이 문항은 무등록중개가 제49조가 아닌 제48조 적용대상이라는 등급 자체의 문제이므로, 벌금 상한 개정과 무관하게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그대로 ④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