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A)'이라 한다]과 '실제 거래가격(B)'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금액(C)'을 잘못 짝지은 것은?

[열제목] A | B | C

  1. 25일 | 7천만원 | 25만원
  2. 25일 | 4억원 | 100만원
  3. 60일 | 2억원 | 100만원
  4. 60일 | 4억원 | 200만원
  5. 120일 | 2억원 | 400만원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실거래가(주택거래)신고를 지연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을 묻는 문항이다. 해태기간과 실제 거래가격 구간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진 부과기준금액표를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확인한다.

  • 해태기간 구간(예: 1개월 미만·3개월 미만·3개월 이상 등)과 거래가격 구간을 표에서 확인한다
  • 각 선지의 A(해태기간)·B(거래가격) 조합에 해당하는 정액 기준금액을 표에서 찾는다
  • 표상 금액과 선지에 제시된 C를 비교해 어긋나는 짝을 고른다

〈정답

해태기간 120일, 거래가격 2억원 구간에 대응하는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은 표상 300만원인데 선지는 이를 400만원으로 잘못 짝지었다.

  •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은 거래가격 구간과 해태기간 구간의 조합마다 정액으로 정해진 표에 따라 산정된다(거래가격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다)
  • 해태기간이 길어질수록, 거래가격 구간이 높아질수록 기준금액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구조이지만, 120일 해태·2억원 구간의 표상 기준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선지의 400만원과 불일치한다

〈함정〉

  • 해태기간별 기준금액이 거래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 당시 기준표는 거래가격 구간×해태기간 구간의 조합별로 정액이 정해진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