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ㄷ.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ㄹ.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ㅁ.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ㄴ, ㄹ, ㅁ ✔
- ④ ㄱ,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등록취소 사유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제38조 제1항)와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제38조 제2항)로 구분해, 각 보기가 어느 쪽인지 가려내는 문항이다.
- 보기 ㄱ~ㅁ의 행위를 각각 제38조 제1항(절대적)과 제2항(임의적) 조문에 대응시킨다.
- 특히 거짓기재·금지행위 계열(ㄴ·ㄹ·ㅁ)이 임의적 취소사유임을 확인하고, 사망·자격정지 중 업무(ㄱ·ㄷ)는 절대적 취소사유임을 대비시킨다.
〈정답 ③〉
거래계약서 거짓기재(ㄴ)와 금품수수·투기조장(ㄹ·ㅁ)은 제38조 제2항의 임의적 취소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 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 - 제38조 제2항 제7호(제26조 제3항 위반)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
- ㄹ. 법정 수수료·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초과수수료 금지행위) -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에 해당, 제38조 제2항 제9호로 임의적 취소사유
- ㅁ.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매매 중개 등 투기조장행위 - 역시 제33조 제1항 금지행위로서 제38조 제2항 제9호의 임의적 취소사유
〈오답선지 해설〉
- ㄱ ○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시킨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해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다.
- ㄷ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절대적 취소사유로,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선지교정〉
- ㄴ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다.
- ㄹ ✎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다.
- ㅁ ✎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다.
〈함정〉
- 거래계약서 거짓기재(ㄴ)·초과수수료(ㄹ)·투기조장(ㅁ)처럼 위법성이 무거워 보이는 행위를 절대적 취소사유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모두 제38조 제2항의 임의적 취소사유(주로 제33조 제1항 금지행위·제26조 제3항 위반)에 속한다.
- 자격정지 중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업무를 시키는 것(ㄱ)과 개인 사망(ㄷ)은 제38조 제1항에 명시된 절대적 취소사유이므로 임의적 취소사유들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