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2.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 주택거래계약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해설 보기

〈종합〉

전속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 공동상속부동산 중개 시 확인의무, 확인·설명서의 기본/세부 확인사항 구분, 전속중개계약 위반 시 의뢰인 책임,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신고사항 등 중개계약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전속중개계약(제23조), 확인·설명 의무(제25조), 확인·설명서 서식 구성으로 분류해 검토
  • 확인·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항목을 서식 기준으로 대조해 오류를 찾음
  •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거래 시 위약금(전액)과 소요비용 지급(50% 범위)의 구분을 확인

〈정답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고, 승강기 유무는 세부 확인사항(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이다. 두 항목을 모두 기본 확인사항으로 묶은 서술은 서식 구성과 맞지 않다.

  •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Ⅰ)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나뉜다
  • 권리관계(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는 기본 확인사항에 속한다
  • 승강기 유무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다루는 항목으로 세부 확인사항에 속한다
  • 따라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를 함께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한 서술은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상 표준서식(별지 제15호)에 따르며, 여기에는 계약당사자 인적사항과 함께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소재지 등이 기재 항목으로 들어간다.
  • 공동상속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물이므로, 교환처럼 처분에 해당하는 계약을 중개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해 위약금(전액)을 물어야 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면적 등 물건 정보와 실제 거래가격이 신고사항으로 포함된다.

〈선지교정〉

  •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지만, 승강기 유무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함정〉

  • 권리관계를 '등기부로 직접 확인한다'는 이유로 세부 확인사항으로 잘못 분류하기 쉬운데, 실제 서식상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고 승강기 등 시설물 상태가 세부 확인사항이다
  •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거래 시 위약금(전액)과 소요비용 지급(50% 범위)을 혼동하기 쉽다 — 상대방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찾았는지, 의뢰인 본인이 찾았는지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