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1. 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대금: 1억 8천만원
3.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
4. 임대기간: 1년
5.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기준
1)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 ① 80만원 ✔
- ② 90만원
- ③ 97만원
- ④ 100만원
- ⑤ 107만원
해설 보기
〈종합〉
동일 당사자 간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할 때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을 조건박스의 요율·한도액표로 계산하는 사례형 문항이다.
- 매도인이 임차인, 매수인이 임대인으로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에 매매+임대차가 이루어짐을 확인
- 이 경우 매매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하고 임대차 보증금·차임은 따로 계산하지 않음
- 매매대금 1억8천만원을 조건박스의 구간(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대입해 요율 0.5%와 한도액 80만원을 확인
- 요율로 계산한 금액(90만원)과 한도액(80만원)을 비교해 더 작은 값인 80만원을 최종 한도액으로 도출
〈정답 ①〉
동일 당사자 사이의 매매·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므로 매매 거래금액 1억 8천만원만 기준으로 계산한다. 1억8천만원×0.5%=90만원인데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일방 최고한도액은 80만원이다.
- 매도인=임차인(甲), 매수인=임대인(乙)로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에 매매+임대차를 함께 중개하는 경우이므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하고 임대차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음
- 매매대금 1억 8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적용
- 1억8천만원×0.5%=90만원으로 계산되나 이는 한도액 80만원을 초과하므로 한도액 8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80만원
〈오답선지 해설〉
- ② ― 매매대금 1억8천만원에 상한요율 0.5%를 단순 곱한 값(90만원)으로, 한도액 80만원을 넘어서는 초과분을 그대로 받도록 계산한 오답이다.
〈함정〉
-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의 매매+임대차를 각각 계산해 합산하려는 유혹이 있으나, 이때는 매매 거래금액 하나만 적용해 1건분 보수만 산출한다.
- 요율로 계산한 90만원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기 쉬운데, 계산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우선하므로 더 작은 80만원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