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2.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3. 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4. 甲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제도의 적용 범위(계약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한정)와 검인신청인 자격, 관할청의 심사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검인 대상성을 먼저 구분한다
  • 저당권설정처럼 소유권 이전이 아닌 권리설정은 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매매라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므로 매매계약서가 검인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 검인신청인 자격의 무제한성과 관할청의 형식적 심사 범위를 별도로 점검한다

〈정답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서는 여전히 검인 대상이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가등기 자체는 순위보전용 등기이지만 본등기는 실제 계약(매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성하는 절차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서에 검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점노트 정리(note-1610)의 명시 사항

〈오답선지 해설〉

  • 검인신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도 자기 이름으로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만 요구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저당권설정은 소유권 이전이 아닌 담보권 설정에 불과하므로 그 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검인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관할청의 검인은 형식적 심사에 그치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그 진정성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선지교정〉

  • 계약서를 작성한 甲은 자신의 이름으로도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 丙이 매수대금 지급을 위해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저당권설정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甲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며 그 내용의 진정성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함정〉

  • 검인=소유권이전등기용 제도라는 원칙을 놓치고 저당권설정계약서도 검인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 소유권 이전이 아닌 권리설정에는 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거른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종전 매매를 완성하는 절차라서 검인이 불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본등기 단계에서 매매계약서 검인이 요구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 거래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이 완전히 별개 절차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신고필증 교부 시 검인을 갈음하여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