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②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 ⑤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할 때 필요한 장사법상 자연장지 조성 절차(신고·허가 구분)와 분묘기지권의 정의·존속기간에 관한 판례 법리를 함께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를 장사법상 절차(신고·허가) 문제와 분묘기지권 판례 법리 문제로 나눈다
- 자연장지도 묘지처럼 조성 주체에 따라 신고·허가가 갈리는데,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신고, 종중·문중자연장지와 법인등자연장지는 허가 대상임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분묘기지권의 정의·존속기간, 가족묘지 면적 상한 등 표준 법리와 대조해 옳은 서술인지 확인한다
〈정답 ①〉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신고가 아니라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서술은 절차를 뒤바꾼 오류다.
- 자연장지도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신고 대상이지만, 종중·문중자연장지와 법인등자연장지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조성할 수 있다
- 묘지에서 개인묘지만 신고이고 나머지(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가 허가인 것과 같은 구조로, 자연장지에서도 종중·문중 단위는 규제 강도가 더 높은 허가 대상이다
- 따라서 문중자연장지 조성자가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서술은 신고·허가를 뒤바꾼 오류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기존 분묘구역 내에 배우자(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개인묘지 설치에 준하는 것으로 다뤄져,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절차가 그대로 맞는 서술이다.
- ③ ○ 분묘기지권은 판례상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으로,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 ④ ○ 당사자 사이에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관한 30년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분묘 자체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⑤ ○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고, 그 면적은 100㎡ 이하로 제한된다.
〈선지교정〉
- ① ✎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개인묘지·개인자연장지(신고)와 종중·문중 단위(허가)의 절차를 뒤섞어, 문중자연장지도 신고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허가 대상임을 구분해야 한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지상권 규정처럼 30년으로 한정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는 한 인정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