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5.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할 때 필요한 장사법상 자연장지 조성 절차(신고·허가 구분)와 분묘기지권의 정의·존속기간에 관한 판례 법리를 함께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를 장사법상 절차(신고·허가) 문제와 분묘기지권 판례 법리 문제로 나눈다
  • 자연장지도 묘지처럼 조성 주체에 따라 신고·허가가 갈리는데,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신고, 종중·문중자연장지와 법인등자연장지는 허가 대상임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분묘기지권의 정의·존속기간, 가족묘지 면적 상한 등 표준 법리와 대조해 옳은 서술인지 확인한다

〈정답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신고가 아니라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서술은 절차를 뒤바꾼 오류다.

  • 자연장지도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신고 대상이지만, 종중·문중자연장지와 법인등자연장지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조성할 수 있다
  • 묘지에서 개인묘지만 신고이고 나머지(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가 허가인 것과 같은 구조로, 자연장지에서도 종중·문중 단위는 규제 강도가 더 높은 허가 대상이다
  • 따라서 문중자연장지 조성자가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서술은 신고·허가를 뒤바꾼 오류다

〈오답선지 해설〉

  • 기존 분묘구역 내에 배우자(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개인묘지 설치에 준하는 것으로 다뤄져,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절차가 그대로 맞는 서술이다.
  • 분묘기지권은 판례상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으로,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 당사자 사이에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관한 30년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분묘 자체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고, 그 면적은 100㎡ 이하로 제한된다.

〈선지교정〉

  •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개인묘지·개인자연장지(신고)와 종중·문중 단위(허가)의 절차를 뒤섞어, 문중자연장지도 신고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허가 대상임을 구분해야 한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지상권 규정처럼 30년으로 한정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는 한 인정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