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2.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는 없다.
  3.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4.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5.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범위와 확인·설명서 서식·서명날인 규정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 법리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법 제25조의 확인·설명의무 범위(주거용/비주거용 서식 차이, 서명날인 주체, 권리관계 기재대상)와 대조한다
  • 근저당권 관련 선지는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로 검증한다

〈정답

근저당권이 설정된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할 때는 등기된 채권최고액까지만 조사·확인하면 되고, 실제로 남아있는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례 법리가 그대로 맞는 서술이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하면 족하다는 판례 법리
  • 실제 피담보채무액(현재 남은 대출잔액 등)까지 별도로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점 — note-1613 근저당설명 항목

〈오답선지 해설〉

  •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법 제25조 제4항).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날인했다고 소속공인중개사가 면제되는 게 아니다.
  •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내부·외부 시설, 벽면·바닥면 및 도배 상태, 그리고 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진동에 관한 설명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소음 등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항목이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는 해당 항목이 없다. 서식별로 기재사항이 다르므로 비주거용에 소음 항목을 넣을 필요는 없다.
  • 토지에 관한 확인·설명서라도 등기된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으로 기재해야 하고, 등기된 임차권 역시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기재 대상이다.

〈선지교정〉

  •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는 있다.
  •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면 이를 기재해야 한다.

〈함정〉

  • 근저당권 관련해서 '채권최고액'만 설명하면 된다는 판례를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해야 한다'로 뒤집어 내는 경우가 많다 — 채권최고액=등기부상 확인 대상, 실제 채무액=조사의무 없음으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 단독이 아니라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