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은 「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3.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5.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지분 매매를 중개하는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선관주의의무·확인의무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판례 법리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확인·설명의무·선관주의의무·계약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법리와 대조해 정오를 판정한다
  • 저당권 미확인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사안이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중개행위 중 과실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여 매수인이 결국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진다(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취지)
  • 등기된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한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었다면 중개행위 중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법 제30조 제1항 — 중개행위 중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

〈오답선지 해설〉

  •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위임관계에 유사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매매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지급일정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면 되고, 공유자 전원의 주소지까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없다.
  • 공유지분의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따라서 중개업자가 A의 지분처분에 대해 B의 동의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이 구체적 금액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선지교정〉

  • 甲과 乙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함정〉

  • 선관주의의무를 위임계약상의 의무로 오해해 '위임관계가 아니므로 의무 없다'는 서술에 낚이기 쉽다 — 판례는 중개의뢰관계를 위임에 유사한 것으로 보아 선관주의의무를 인정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공유지분 매매에서 '지분 처분은 자유롭다'는 일반론만 떠올려 확인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기 쉬운데, 처분 자체의 자유와 별개로 중개업자의 조사·확인 대상이라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