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었다.
- ① 甲: 75만원 乙: 75만원 ✔
- ② 甲: 100만원 乙: 100만원
- ③ 甲: 125만원 乙: 75만원
- ④ 甲: 125만원 乙: 100만원
- ⑤ 甲: 150만원 乙: 50만원
해설 보기
〈종합〉
무등록중개·부정등록·등록증 대여 신고에 대한 포상금(1건당 50만원) 계산 문제로, 무혐의처분 제외·발각 후 신고 제외·공동신고 균등배분 원칙을 사례에 하나씩 적용해 甲·乙 각자의 합계액을 구하는 문항이다.
- A·B·C·D·E 5건 각각에 대해 지급요건(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을 먼저 걸러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 대상으로 남은 건마다 단독신고인지 공동신고인지, 발각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한다
- 각 건에서 甲·乙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산정한 뒤 인물별로 합산한다
〈정답 ①〉
甲은 A(단독, 공소제기)에서 50만원, B는 무혐의라 0원, C(甲·乙 공동)에서 25만원을 받아 총 75만원이고, 乙은 C에서 25만원, D(乙이 최초신고자)에서 50만원을 받아 총 75만원이다. E는 발각 후 신고라 둘 다 0원이다.
- A: 甲 단독신고, 검사 공소제기 → 甲에게 50만원 전액
- B: 검사 무혐의처분 → 지급요건 미충족, 甲 0원
- C: 甲·乙 공동신고, 검사 기소유예, 분배약정 없음 → 50만원을 균등배분해 甲 25만원·乙 25만원
- D: 乙이 먼저 신고, 甲은 이후 중복신고, 검사 기소유예 → 최초신고자 乙에게 50만원 전액, 甲 0원
- 甲 합계 = 50(A)+0(B)+25(C)+0(D)+0(E) = 75만원
- 乙 합계 = 25(C)+50(D)+0(E) = 75만원
〈함정〉
- B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공소제기와 혼동해 50만원을 산입하면 안 된다 — 무혐의는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제외
- E는 등록관청이 이미 발각한 뒤에 신고한 사건이라 신고의 효과가 없어 포상금 대상에서 완전히 빠진다
- D 사건은 乙이 최초신고자이므로 나중에 신고한 甲에게는 배분되지 않고 乙이 50만원 전액을 가져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