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2012.10.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8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ㄹ ✔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인지를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환산보증금 산정 방식으로 판별하는 사례형 문항이다. 차임이 있으면 월차임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지역 한도와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보증금 외 차임이 있으면 월차임×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을 구한다
- 각 지역이 시행령상 어느 한도 구간(서울/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등/그 밖의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 환산보증금과 해당 지역 한도를 비교해 초과 여부로 적용 여부를 판별한다(단, 출제 당시 시행령 한도는 현행보다 낮았다)
〈정답 ②〉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이 지역별 한도 이내인 임대차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ㄱ 서울 종로구는 보증금 2억원에 월차임 100만원×100(1억원)을 더한 환산보증금 3억원으로 서울 한도 이내라 적용되고, ㄹ 수원시는 보증금 2억원(차임 없음)으로 수원시가 속한 한도 구간 이내라 적용된다.
- ㄱ: 환산보증금 = 2억원 + (100만원×100) = 3억원 → 서울특별시 한도 이내여서 적용
- ㄹ: 수원시는 보증금 2억원(차임 없음)으로, 수원시가 속하는 지역 구간의 한도 이내여서 적용
〈오답선지 해설〉
- ㄴ ✕ 환산보증금은 1억5천만원 + (50만원×100) = 2억원이다. 인천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군지역으로 '그 밖의 지역' 구간에 해당하는데, 출제 당시 시행령상 이 구간의 한도가 현행 3억7천만원보다 훨씬 낮아 2억원이 그 한도를 초과했던 것으로 보아야 정답 조합과 부합한다.
- ㄷ ✕ 창원시는 보증금 1억8천만원(차임 없음)으로, 창원시가 속하는 지역 구간의 출제 당시 한도를 초과했던 것으로 보아야 정답 조합과 부합한다.
〈함정〉
- '그 밖의 지역'을 광역시나 큰 도시명만 보고 상위 구간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지역명에 없으면 제4호 구간이거나(강화군처럼) 별도 구간(수원시처럼 과밀억제권역)일 수 있어 열거 목록을 직접 대조해야 한다.
- 보증금 외 차임이 있을 때 단순히 보증금만으로 한도를 비교하면 안 된다 — 월차임에 100을 곱해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비교해야 한다.
- 지역별 한도 수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상향되어 왔다 — 현행 수치를 과거 문항에 그대로 대입하면 정답과 어긋날 수 있다.
〈현행성〉
현행 시행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상 한도는 서울 9억원,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천만원, 광역시·세종·파주·화성 등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이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2012년) 시행령 기준 한도(서울 3억원,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광역시 등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수준)를 전제로 하며, 현행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면 정답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