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2012.10.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8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인지를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환산보증금 산정 방식으로 판별하는 사례형 문항이다. 차임이 있으면 월차임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지역 한도와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보증금 외 차임이 있으면 월차임×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을 구한다
  • 각 지역이 시행령상 어느 한도 구간(서울/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등/그 밖의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 환산보증금과 해당 지역 한도를 비교해 초과 여부로 적용 여부를 판별한다(단, 출제 당시 시행령 한도는 현행보다 낮았다)

〈정답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이 지역별 한도 이내인 임대차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ㄱ 서울 종로구는 보증금 2억원에 월차임 100만원×100(1억원)을 더한 환산보증금 3억원으로 서울 한도 이내라 적용되고, ㄹ 수원시는 보증금 2억원(차임 없음)으로 수원시가 속한 한도 구간 이내라 적용된다.

  • ㄱ: 환산보증금 = 2억원 + (100만원×100) = 3억원 → 서울특별시 한도 이내여서 적용
  • ㄹ: 수원시는 보증금 2억원(차임 없음)으로, 수원시가 속하는 지역 구간의 한도 이내여서 적용

〈오답선지 해설〉

  • 환산보증금은 1억5천만원 + (50만원×100) = 2억원이다. 인천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군지역으로 '그 밖의 지역' 구간에 해당하는데, 출제 당시 시행령상 이 구간의 한도가 현행 3억7천만원보다 훨씬 낮아 2억원이 그 한도를 초과했던 것으로 보아야 정답 조합과 부합한다.
  • 창원시는 보증금 1억8천만원(차임 없음)으로, 창원시가 속하는 지역 구간의 출제 당시 한도를 초과했던 것으로 보아야 정답 조합과 부합한다.

〈함정〉

  • '그 밖의 지역'을 광역시나 큰 도시명만 보고 상위 구간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지역명에 없으면 제4호 구간이거나(강화군처럼) 별도 구간(수원시처럼 과밀억제권역)일 수 있어 열거 목록을 직접 대조해야 한다.
  • 보증금 외 차임이 있을 때 단순히 보증금만으로 한도를 비교하면 안 된다 — 월차임에 100을 곱해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비교해야 한다.
  • 지역별 한도 수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상향되어 왔다 — 현행 수치를 과거 문항에 그대로 대입하면 정답과 어긋날 수 있다.

〈현행성〉

현행 시행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상 한도는 서울 9억원,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천만원, 광역시·세종·파주·화성 등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이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2012년) 시행령 기준 한도(서울 3억원,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광역시 등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수준)를 전제로 하며, 현행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면 정답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