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2.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동산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4. 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재개신고의 요건(신고대상 기간, 휴업 한도, 첨부서류, 전자문서 가부, 제재)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문항이다.

  • 업무 미개시도 휴업에 포함되는지, 신고시기가 사전인지 확인
  • 휴업 한도가 3월인지 6월인지 구분
  • 각 신고유형별 등록증 첨부 여부와 전자문서 가부를 대조
  • 신고의무 위반의 제재가 과태료인지 등록취소인지 구분

〈정답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개월을 넘도록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를 휴업으로 보아 등록관청에 미리(사전) 신고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은 등록관청에 사전 신고
  • 제1항 괄호에서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휴업의 정의에 포함시켜, 실제 영업을 한 적이 없어도 3월 초과 시 신고 대상이 됨을 명시

〈오답선지 해설〉

  • 휴업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다. 질병요양·징집으로 인한 입영·취학·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넘겨도 된다(제21조 제2항).
  •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는 재개신고와 휴업기간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 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 휴업·폐업신고다.
  •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 신고는 휴업신고와 폐업신고이고, 휴업기간변경신고와 재개신고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규정된 사안이 아니다.

〈선지교정〉

  •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부동산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함정〉

  • 신고대상 기준을 '3월 초과'가 아닌 다른 기간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신고=3월 초과, 휴업 한도=6월로 구분해 기억할 것
  • 등록증 첨부 여부를 휴업·폐업과 재개·기간변경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 첨부는 휴업·폐업만, 재개·기간변경은 첨부 불요
  • 재개·기간변경신고도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옳다고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