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
- ②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부동산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④ 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⑤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재개신고의 요건(신고대상 기간, 휴업 한도, 첨부서류, 전자문서 가부, 제재)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문항이다.
- 업무 미개시도 휴업에 포함되는지, 신고시기가 사전인지 확인
- 휴업 한도가 3월인지 6월인지 구분
- 각 신고유형별 등록증 첨부 여부와 전자문서 가부를 대조
- 신고의무 위반의 제재가 과태료인지 등록취소인지 구분
〈정답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개월을 넘도록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를 휴업으로 보아 등록관청에 미리(사전) 신고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은 등록관청에 사전 신고
- 제1항 괄호에서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휴업의 정의에 포함시켜, 실제 영업을 한 적이 없어도 3월 초과 시 신고 대상이 됨을 명시
〈오답선지 해설〉
- ② ✕ 휴업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다. 질병요양·징집으로 인한 입영·취학·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넘겨도 된다(제21조 제2항).
- ③ ✕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는 재개신고와 휴업기간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 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 휴업·폐업신고다.
- ④ ✕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 신고는 휴업신고와 폐업신고이고, 휴업기간변경신고와 재개신고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다.
- ⑤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규정된 사안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 부동산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 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⑤ ✎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함정〉
- 신고대상 기준을 '3월 초과'가 아닌 다른 기간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신고=3월 초과, 휴업 한도=6월로 구분해 기억할 것
- 등록증 첨부 여부를 휴업·폐업과 재개·기간변경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 첨부는 휴업·폐업만, 재개·기간변경은 첨부 불요
- 재개·기간변경신고도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옳다고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