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3.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주체·절차·등록증 교부·분사무소 설치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신청 자격 배제라는 핵심 원칙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의 핵심 키워드(등록/인가, 교부주체, 겸업제한, 신청주체, 분사무소 설치 지역)를 관련 조문과 하나씩 대조
  • 제9조 제2항의 신청주체 제한(공인중개사·법인만, 소속공인중개사 제외)을 기준으로 ④를 확정

〈정답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와 법인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자격 자체가 배제되어 있어 관할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 —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일 뿐, 스스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자격이 법 제9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됨

〈오답선지 해설〉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신청을 받으면 인가 여부가 아니라 등록 여부를 심사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등록은 인가가 아니라 등록(신고 성격) 제도이고 기간도 14일이 아니라 7일이다.
  • 등록증 교부주체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인 등록관청이다(제11조 제1항). 광역시장이나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것이 아니다.
  • 주택분양대행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에 포함되는 부수업무이므로, 이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겸업제한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허용되는 업무 범위 안의 행위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 시·군·구별 1개소까지 둘 수 있다. A광역시 甲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은 甲구가 아닌 乙구(다른 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선지교정〉

  •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여부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이는 겸업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 A광역시 甲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함정〉

  • ‘등록’을 ‘인가’로 바꿔 쓰고 기간을 14일로 늘린 ①은, 개설등록이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이며 통지기한이 7일이라는 점을 놓치면 걸려든다.
  • ③은 겸업제한 조항만 떠올리고 주택분양대행이 허용된 부수업무 목록에 들어있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으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 ⑤는 분사무소 설치 제한을 ‘같은 광역시 내 설치 불가’로 오해하면 틀리는데, 실제 제한은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군·구’만 제외되는 것이라 乙구 설치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