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3.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된다.
  4. 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개인·법인 요건)과,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의 예외 적용 범위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변호사와 지역농협을 대비시켜 '등록 의무'와 '등록기준 적용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각 선지의 대상(개인/법인/다른 법률에 의한 자)을 먼저 구분한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 가능한 경우 등록기준 미적용)의 적용 대상을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으로 좁혀, 변호사가 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 개인기준(사무소 건물 요건, 면적기준 부존재)과 법인기준(자본금 5천만원 이상, 회사형태 무차등)의 세부 수치를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변호사는 지역농협처럼 다른 법률이 중개업 겸영을 근거지운 특수법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의 등록기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칙대로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법 제9조 제1항·제2항: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니면 등록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인데, 이는 지역농협처럼 개별 법률이 실제로 중개업 겸영을 근거지운 특수법인에 국한된다.
  •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별도 요건 없이 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변호사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실무교육 수료, 건축물대장상 사무소 확보 등 공인중개사법령의 개인 등록기준을 그대로 충족해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조합원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의 등록기준(실무교육·사무소 확보·자본금 등)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개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시행령이 요구하는 사무소 요건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뿐이다. 20㎡ 같은 최소 면적 기준은 법령 어디에도 없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사무소로 확보할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정하면서 가설건축물대장은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사무소로 쓸 수 없다.
  • 법인의 등록기준에서 자본금 요건은 회사 형태에 따라 차등이 없다. 상법상 회사(합명회사 포함)든 협동조합이든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선지교정〉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
  • 개설등록을 하기 위한 사무소의 최소 면적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함정〉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시행령 단서를 변호사에게까지 확장하기 쉽다. 이 단서는 지역농협처럼 개별 법률이 실제로 중개업 겸영을 근거지운 특수법인에 한정되고, 변호사법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 변호사는 원칙대로 개설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 가설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혼동하면 ③을 옳다고 오판하기 쉽다. 법령은 가설건축물대장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이 회사 종류(주식회사·합명회사 등)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