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5.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도 포함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관련 각종 신고(고용종료, 분사무소 설치, 이전, 관할 외 이전 시 서류송부)의 절차와 수수료 납부방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특히 수수료 납부방법이 조례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신고 유형(고용종료·분사무소설치·이전·관할외이전)을 구분한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가 수수료 납부 대상인지 확인한 뒤, 그 납부방법이 조례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를 따로 검증한다
  • ④는 분사무소 이전신고에 특유한 '이전 전·후 양쪽 통보' 규정임을 확인한다

〈정답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때 내는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 수수료 납부 대상 6가지(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신고확인서 재교부)에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포함됨
  • 수수료 납부방법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국토교통부령이 아님
  •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국장이 결정·공고

〈오답선지 해설〉

  •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라는 신고기간 자체는 이 선지에서 다투는 부분이 아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 이 문장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전제로 한다.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 전 소재지와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 일반적인 중개사무소 이전(제20조)에서는 이전후 등록관청이 종전 등록관청에 서류송부를 요청하는 구조일 뿐, 분사무소 이전에 특유한 양방향 통보 규정과는 별개다.
  • 관할 외 이전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하고,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송부서류에는 등록대장·개설등록 신청서류·최근 1년간 행정처분 관련서류가 포함된다.

〈선지교정〉

  •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함정〉

  • 수수료 납부방법의 근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이며, 국토교통부령이 등장하는 것은 신고서식·절차 규정(예: 이전신고 절차)이지 수수료 납부방법이 아니다.
  • ④를 일반적인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제20조, 서류송부요청 구조)로 읽으면 통보 대상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지문은 분사무소 이전신고에 특유한 '이전 전·후 관할청 양쪽 통보' 규정을 가리킨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