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제도의 등록시기·등록방법·분사무소 인장·변경등록기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시행규칙 제9조의 항목별(등록시기·등록방법·분사무소 인장·변경기간)로 대응시켜 확인
- ㄹ의 '10일'을 조문상 '7일'과 대조해 오답임을 확인
〈정답 ③〉
인장등록의 시기, 법인 등록방법, 분사무소 인장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로, ㄱ·ㄴ·ㄷ이 옳고 ㄹ만 변경등록기간이 틀렸다.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ㄱ)
-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ㄴ)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ㄷ)
〈오답선지 해설〉
- ㄹ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의 재등록 기한은 변경일부터 7일 이내다(시행규칙 제9조 제2항). 10일은 고용관계 종료신고 등 다른 기간과 섞어 낸 함정 숫자다.
〈선지교정〉
- ㄹ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함정〉
- 변경등록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바꿔 출제하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신고(10일)와 혼동하지 말고, 인장 변경등록은 항상 7일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