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제도의 등록시기·등록방법·분사무소 인장·변경등록기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시행규칙 제9조의 항목별(등록시기·등록방법·분사무소 인장·변경기간)로 대응시켜 확인
  • ㄹ의 '10일'을 조문상 '7일'과 대조해 오답임을 확인

〈정답

인장등록의 시기, 법인 등록방법, 분사무소 인장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로, ㄱ·ㄴ·ㄷ이 옳고 ㄹ만 변경등록기간이 틀렸다.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ㄱ)
  •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ㄴ)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ㄷ)

〈오답선지 해설〉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의 재등록 기한은 변경일부터 7일 이내다(시행규칙 제9조 제2항). 10일은 고용관계 종료신고 등 다른 기간과 섞어 낸 함정 숫자다.

〈선지교정〉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함정〉

  • 변경등록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바꿔 출제하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신고(10일)와 혼동하지 말고, 인장 변경등록은 항상 7일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