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3.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4.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보조원의 법적 지위·책임 귀속·행정처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중개보조원에게는 업무정지 같은 독자적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고용인 신고·귀속효과·확인설명서 날인·처분 규정 등 개별 논점으로 쪼개 조문과 대조
  • 제15조 제2항의 '본다'(간주)와 고용관계 종료신고 기간(10일 이내)이라는 숫자·표현을 정확히 대비
  • 중개보조원에게 적용되는 처분 종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

〈정답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중개보조원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다. 법령상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내리는 처분이고, 중개보조원은 처분 대상자가 아님
  • 공인중개사법령에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중개보조원에 대한 제재는 자격정지·업무정지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나 고용관계 종료로 갈음)

〈오답선지 해설〉

  •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사원은 다른 중개업소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자기 법인의 중개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지위이기 때문이다.
  • 제15조 제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간주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지휘·감독에 과실이 없었다고 다투어도 이 귀속효과는 벗어날 수 없다.
  •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및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도 없고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지위도 아니다.
  •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1월이라는 기간은 이 제도와 무관한 숫자다.

〈선지교정〉

  •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없다.
  •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함정〉

  • 종료신고 기간을 '1월 이내'로 바꿔 제시 — 정확한 기간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고정 암기해야 함
  • 업무상 행위의 귀속을 '보지 않는다' 또는 '추정한다'로 뒤집는 함정 — 실제로는 '본다'는 간주규정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주체를 중개보조원으로 착각 — 서명·날인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