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 ④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해설 보기
〈종합〉
중개보조원의 법적 지위·책임 귀속·행정처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중개보조원에게는 업무정지 같은 독자적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고용인 신고·귀속효과·확인설명서 날인·처분 규정 등 개별 논점으로 쪼개 조문과 대조
- 제15조 제2항의 '본다'(간주)와 고용관계 종료신고 기간(10일 이내)이라는 숫자·표현을 정확히 대비
- 중개보조원에게 적용되는 처분 종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
〈정답 ⑤〉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중개보조원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다. 법령상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내리는 처분이고, 중개보조원은 처분 대상자가 아님
- 공인중개사법령에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중개보조원에 대한 제재는 자격정지·업무정지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나 고용관계 종료로 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사원은 다른 중개업소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자기 법인의 중개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지위이기 때문이다.
- ② ✕ 제15조 제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간주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지휘·감독에 과실이 없었다고 다투어도 이 귀속효과는 벗어날 수 없다.
- ③ ✕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및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도 없고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지위도 아니다.
- ④ ✕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1월이라는 기간은 이 제도와 무관한 숫자다.
〈선지교정〉
- ① ✎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②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 ③ ✎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없다.
- ④ ✎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함정〉
- 종료신고 기간을 '1월 이내'로 바꿔 제시 — 정확한 기간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고정 암기해야 함
- 업무상 행위의 귀속을 '보지 않는다' 또는 '추정한다'로 뒤집는 함정 — 실제로는 '본다'는 간주규정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주체를 중개보조원으로 착각 — 서명·날인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