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3가지 법정 사유(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처분)를 정확히 골라내고, 휴업신고를 끼워넣는 함정을 걸러내는 문항이다.
- 철거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유가 이전신고·폐업신고·개설등록취소처분 세 가지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 보기 각각을 이 세 사유에 대입해 휴업신고(ㄴ)만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정답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사유는 이전신고, 폐업신고, 개설등록 취소처분 세 가지뿐이다. 보기 중 이에 해당하는 ㄱ(폐업신고)·ㄷ(등록취소처분)·ㄹ(이전신고)이 정답 조합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사실 신고, 폐업사실 신고,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도록 정한다
- ㄱ은 폐업신고(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철거사유
- ㄷ은 개설등록 취소처분(제38조)을 받은 경우로 철거사유
- ㄹ은 중개사무소 이전사실 신고(제20조 제1항)를 한 경우로 철거사유
〈오답선지 해설〉
- ㄴ ✕ 휴업신고는 철거사유가 아니다. 3개월이든 6개월을 초과하든 휴업신고 자체는 사무소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라 간판을 뗄 이유가 없다.
〈선지교정〉
- ㄴ ✎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사무소 간판 철거사유가 아니다.
〈함정〉
- 휴업신고(특히 6개월 초과)를 철거사유로 오인하는 함정 — 철거사유는 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처분 3가지뿐이며 휴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거른다
- 제21조의2 자진철거의무와 제18조 제5항의 등록관청 철거명령(명칭·옥외광고물 위반)을 혼동하지 않도록, 이 문항은 전자만 다룬다는 점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