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② 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③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 ⑤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절차적 요건(사전신고, 3월 초과 기준, 6월 한도)과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 고려사항(제40조)을 함께 묻는 문항으로, 숫자·시점을 뒤바꾼 오답 지문들 속에서 정확한 조문 내용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기간·시점(1주일/3월/6월, 사전/사후)을 조문상 숫자와 하나씩 대조한다.
- ④은 휴업 중에도 개업공인중개사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겸직 제한 원리로 판단한다.
- ⑤은 재등록자에 대한 처분 시 폐업기간·사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40조 제4항 규정과 직접 대응시켜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0조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 위반행위는 재등록 후에도 처분 대상이 됨(등록취소 사유는 폐업기간 3년 이내, 업무정지 사유는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제40조 제4항은 이러한 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도록 명시함 — 단순히 위반행위만 보고 기계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판단 요소로 폐업 사정을 반영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는 신고는 재개 '후' 1주일 이내가 아니라 재개하기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재개·기간변경·휴업·폐업 신고 모두 사전신고가 원칙이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 ② ✕ 신고대상은 1월 초과가 아니라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다. 2개월 정도의 짧은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다(제21조 제1항).
- ③ ✕ 휴업기간의 한도는 3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넘길 수 있다(제21조 제2항).
- ④ ✕ 휴업기간 중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자체는 유효하게 남아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이므로,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이중으로 소속될 수는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둘 이상의 중개업소에 종사하거나 겸직할 수 없는 지위다.
〈선지교정〉
- ① ✎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② ✎ 중개업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③ ✎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함정〉
- 신고대상 기간(3월 초과)과 휴업한도(6월 초과 시 예외 필요)를 서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 지문 — '3월=신고기준', '6월=한도'로 고정해서 구분해야 한다.
- 재개·기간변경 신고는 '사전신고'인데 '재개 후 며칠 이내'처럼 사후신고로 바꿔 놓는 함정에 유의.
- 처분효과 승계(이미 받은 처분, 1년 요건)와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폐업기간 3년/1년 요건, 폐업기간·사유 고려)을 혼동하지 말 것 — ⑤는 후자의 '고려의무'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