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5.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절차적 요건(사전신고, 3월 초과 기준, 6월 한도)과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 고려사항(제40조)을 함께 묻는 문항으로, 숫자·시점을 뒤바꾼 오답 지문들 속에서 정확한 조문 내용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기간·시점(1주일/3월/6월, 사전/사후)을 조문상 숫자와 하나씩 대조한다.
  • ④은 휴업 중에도 개업공인중개사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겸직 제한 원리로 판단한다.
  • ⑤은 재등록자에 대한 처분 시 폐업기간·사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40조 제4항 규정과 직접 대응시켜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0조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 위반행위는 재등록 후에도 처분 대상이 됨(등록취소 사유는 폐업기간 3년 이내, 업무정지 사유는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제40조 제4항은 이러한 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도록 명시함 — 단순히 위반행위만 보고 기계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판단 요소로 폐업 사정을 반영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는 신고는 재개 '후' 1주일 이내가 아니라 재개하기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재개·기간변경·휴업·폐업 신고 모두 사전신고가 원칙이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 신고대상은 1월 초과가 아니라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다. 2개월 정도의 짧은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다(제21조 제1항).
  • 휴업기간의 한도는 3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넘길 수 있다(제21조 제2항).
  • 휴업기간 중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자체는 유효하게 남아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이므로,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이중으로 소속될 수는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둘 이상의 중개업소에 종사하거나 겸직할 수 없는 지위다.

〈선지교정〉

  •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중개업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함정〉

  • 신고대상 기간(3월 초과)과 휴업한도(6월 초과 시 예외 필요)를 서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 지문 — '3월=신고기준', '6월=한도'로 고정해서 구분해야 한다.
  • 재개·기간변경 신고는 '사전신고'인데 '재개 후 며칠 이내'처럼 사후신고로 바꿔 놓는 함정에 유의.
  • 처분효과 승계(이미 받은 처분, 1년 요건)와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폐업기간 3년/1년 요건, 폐업기간·사유 고려)을 혼동하지 말 것 — ⑤는 후자의 '고려의무'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