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3.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4.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에 부과되는 의무의 차이, 그리고 정보공개 시 '권리관계'와 '권리자 인적 사항'을 구분하는지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 전속중개계약 관련 조문(제23조)의 숫자·의무 사항을 각 선지에 대응시켜 확인
  • 정보공개 대상 항목 중 '권리관계'와 '권리자 인적사항'을 구분
  • 일반중개계약의 임의규정(요청권)과 전속중개계약의 강행규정(의무)을 구별

〈정답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관계는 공개 대상이지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공개 대상 정보 항목 중 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별도로 공개가 금지되는 항목임
  • 선지는 공개 금지 항목인 인적 사항을 공개 의무 항목으로 뒤바꿔 서술했으므로 틀림

〈오답선지 해설〉

  • 전속중개계약을 맺어도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정보망이든 일간신문이든 공개할 수 없다는 단서 그대로다.
  •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정해진다.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이 강제되지 않지만, 중개의뢰인은 거래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임의 규정이다.
  •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3년을 5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선지교정〉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함정〉

  •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는 정보공개·2주 1회 통지·3년 보존·3월 유효기간 의무를 일반중개계약에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 의무들은 전속중개계약 고유의 것이다
  • 공개 대상인 '권리관계'와 공개 금지인 '권리자의 인적 사항(주소·성명)'을 혼동하기 쉽다 — 권리관계 자체는 공개하되 누구의 권리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 3년을 5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 5년은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