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
- ③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 ④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에 부과되는 의무의 차이, 그리고 정보공개 시 '권리관계'와 '권리자 인적 사항'을 구분하는지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 전속중개계약 관련 조문(제23조)의 숫자·의무 사항을 각 선지에 대응시켜 확인
- 정보공개 대상 항목 중 '권리관계'와 '권리자 인적사항'을 구분
- 일반중개계약의 임의규정(요청권)과 전속중개계약의 강행규정(의무)을 구별
〈정답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관계는 공개 대상이지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공개 대상 정보 항목 중 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별도로 공개가 금지되는 항목임
- 선지는 공개 금지 항목인 인적 사항을 공개 의무 항목으로 뒤바꿔 서술했으므로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속중개계약을 맺어도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정보망이든 일간신문이든 공개할 수 없다는 단서 그대로다.
- ③ ○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정해진다.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 ④ ○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이 강제되지 않지만, 중개의뢰인은 거래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임의 규정이다.
- ⑤ ○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3년을 5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함정〉
-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는 정보공개·2주 1회 통지·3년 보존·3월 유효기간 의무를 일반중개계약에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 의무들은 전속중개계약 고유의 것이다
- 공개 대상인 '권리관계'와 공개 금지인 '권리자의 인적 사항(주소·성명)'을 혼동하기 쉽다 — 권리관계 자체는 공개하되 누구의 권리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 3년을 5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 5년은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