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 ③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날인하면 된다.
- ⑤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작성시기·교부·보존기간·서명날인 주체·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미교부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제25조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의 숫자·주체·조사(또는/및, 1인/전원)를 조문 요건과 대조
- 작성시기·교부대상·보존기간(3년)·서명날인(및) 요건을 기준으로 오답 선지를 소거
- 제25조 제2항의 자료요구·불응 시 기재의무를 확인해 정답 선지를 확정
〈정답 ②〉
매도의뢰인 등이 상태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해 매도·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의뢰인이 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자료요구권과 짝을 이루는 후속 조치)
-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서술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므로, 불응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① ✕ 작성시기와 교부 대상은 맞지만 보존기간이 틀렸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원본·사본·전자문서를 보존하는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 ③ ✕ 서명 및 날인이 원칙인데 '또는'으로 바꿔 놓았다. 제25조 제4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도록 정한다.
- ④ ✕ 공동중개 시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⑤ ✕ 확인·설명서 미작성·미교부는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 사유이지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니다. 등록취소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중대한 사유(등록기준 미달, 이중등록 등)에 한정된다.
〈선지교정〉
- ①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③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④ ✎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모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 ⑤ ✎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 '서명 및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바꿔 출제 —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는 둘 다 요구된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을 고른다.
- 공동중개 시 참여자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는데 '1인만' 하면 된다고 바꿔 함정을 판다.
-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슬쩍 바꿔 숫자 함정을 판다.
- 자료요구 불응 시 '기재할 의무가 없다'로 바꿔 내는 유형과 짝을 이루는 정답 선지이므로 반대로 '기재해야 한다'가 맞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