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3.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날인하면 된다.
  5.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작성시기·교부·보존기간·서명날인 주체·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미교부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제25조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의 숫자·주체·조사(또는/및, 1인/전원)를 조문 요건과 대조
  • 작성시기·교부대상·보존기간(3년)·서명날인(및) 요건을 기준으로 오답 선지를 소거
  • 제25조 제2항의 자료요구·불응 시 기재의무를 확인해 정답 선지를 확정

〈정답

매도의뢰인 등이 상태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해 매도·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의뢰인이 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자료요구권과 짝을 이루는 후속 조치)
  •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서술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므로, 불응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작성시기와 교부 대상은 맞지만 보존기간이 틀렸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원본·사본·전자문서를 보존하는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 서명 및 날인이 원칙인데 '또는'으로 바꿔 놓았다. 제25조 제4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도록 정한다.
  • 공동중개 시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확인·설명서 미작성·미교부는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 사유이지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니다. 등록취소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중대한 사유(등록기준 미달, 이중등록 등)에 한정된다.

〈선지교정〉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모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 '서명 및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바꿔 출제 —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는 둘 다 요구된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을 고른다.
  • 공동중개 시 참여자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는데 '1인만' 하면 된다고 바꿔 함정을 판다.
  •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슬쩍 바꿔 숫자 함정을 판다.
  • 자료요구 불응 시 '기재할 의무가 없다'로 바꿔 내는 유형과 짝을 이루는 정답 선지이므로 반대로 '기재해야 한다'가 맞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