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벽면의 균열 유무
- ② 승강기의 유무
- ③ 주차장의 유무 ✔
- ④ 비상벨의 유무
- ⑤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해설 보기
〈종합〉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서식 Ⅲ)의 항목이 기본확인사항과 세부확인사항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서식형 문제다. 입지조건류 항목과 시설물 상태류 항목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부·현장조사로 직접 확인하는 기본확인사항과, 의뢰인의 자료제공을 통해 확인하는 세부확인사항을 구분
- 벽면·승강기·비상벨·가스공급방식은 세부확인사항, 주차장은 입지조건에 속하는 기본확인사항임을 짚어 정답 확정
〈정답 ③〉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서 주차장 유무는 세부확인사항이 아니라 도로·대중교통과 함께 '입지조건' 항목으로 분류되는 기본확인사항이다.
-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부·현장조사로 직접 확인해 기재하는 '기본확인사항'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상태자료를 요구해 확인하는 '세부확인사항'으로 나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제2항).
- 입지조건(도로·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은 기본확인사항 쪽에 들어가는 항목이라 주차장의 유무는 세부확인사항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벽면의 균열·누수 등 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의 상태자료 요구를 통해 확인하는 세부확인사항 중 벽면 항목에 해당한다.
- ② ○ 승강기 유무는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세부확인사항 항목이다.
- ④ ○ 비상벨 유무도 승강기와 함께 시설물 관련 세부확인사항으로 기재된다.
- ⑤ ○ 가스(취사용) 공급방식은 설비 상태에 관한 세부확인사항 항목이다.
〈선지교정〉
- ③ ✎ 주차장의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기본확인사항인 입지조건 항목이다.
〈함정〉
- 주차장·도로·대중교통 등 '입지조건'류 항목을 세부확인사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기본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
- 세부확인사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 기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매도·임대의뢰인의 상태자료 제공을 통해 확인하는 항목(벽면·시설물 상태 등)이 세부확인사항이고, 공부 등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항목이 기본확인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