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 ②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 ③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 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의무자·신고관청·제출방식과 외국인 취득신고의 중복 여부를 함께 묻는 문제로, 신고 절차 세부사항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신고서 제출방식(서명 또는 날인)과 신고관청(부동산 소재지 관할)을 조문 그대로 확인해 ①의 정오를 판단한다
- 공동중개 시 신고의무자가 '해당 개공 전원 공동'인지 '1인 명의'인지 조문으로 비교해 ②를 걸러낸다
- 신고대상 계약의 범위(매매계약 등 열거된 계약)를 확인해 ③의 '모든 매매계약' 서술을 검토한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대행 가능 여부, 외국인 취득신고와 거래신고의 중복 여부를 각각 확인해 ④·⑤를 판단한다
〈정답 ①〉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신고 절차 그대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개공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 법 제3조 제3항
- 신고서는 신고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며, 신고관청은 계약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법 제3조 제1항
〈오답선지 해설〉
- ② ✕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해당 개공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법 제3조 제3항 후단. 1인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③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계약(매매계약, 일정한 공급계약, 입주자 지위 매매계약 등)에 한정된다.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모두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계약만 신고 의무가 생긴다.
- ④ ✕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신고서 방문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 자체는 될 수 없지만 제출 대행은 허용된다.
- ⑤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계약에 해당해 이미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취득신고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외국인토지법(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선지교정〉
- ② ✎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 ③ ✎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법령이 정한 신고대상 계약(매매계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④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 ⑤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함정〉
- 신고의무자를 '개공 1인 명의'로 착각하기 쉬운데, 공동중개 시에는 해당 개공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 — 대행은 허용된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 외국인 취득신고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고 '별도신고 필요'로 오인하기 쉽다.
〈현행성〉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등의 취득신고 특례가 이 법 내로 통합되어 있어 선지의 '외국인토지법'이라는 법명은 옛 법률 명칭이다. 다만 신고 중복 배제라는 내용 자체는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