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3.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5.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의무자·신고관청·제출방식과 외국인 취득신고의 중복 여부를 함께 묻는 문제로, 신고 절차 세부사항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신고서 제출방식(서명 또는 날인)과 신고관청(부동산 소재지 관할)을 조문 그대로 확인해 ①의 정오를 판단한다
  • 공동중개 시 신고의무자가 '해당 개공 전원 공동'인지 '1인 명의'인지 조문으로 비교해 ②를 걸러낸다
  • 신고대상 계약의 범위(매매계약 등 열거된 계약)를 확인해 ③의 '모든 매매계약' 서술을 검토한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대행 가능 여부, 외국인 취득신고와 거래신고의 중복 여부를 각각 확인해 ④·⑤를 판단한다

〈정답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신고 절차 그대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개공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 법 제3조 제3항
  • 신고서는 신고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며, 신고관청은 계약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법 제3조 제1항

〈오답선지 해설〉

  •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해당 개공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법 제3조 제3항 후단. 1인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계약(매매계약, 일정한 공급계약, 입주자 지위 매매계약 등)에 한정된다.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모두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계약만 신고 의무가 생긴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신고서 방문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 자체는 될 수 없지만 제출 대행은 허용된다.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계약에 해당해 이미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취득신고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외국인토지법(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선지교정〉

  •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법령이 정한 신고대상 계약(매매계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함정〉

  • 신고의무자를 '개공 1인 명의'로 착각하기 쉬운데, 공동중개 시에는 해당 개공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 — 대행은 허용된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 외국인 취득신고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고 '별도신고 필요'로 오인하기 쉽다.

〈현행성〉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등의 취득신고 특례가 이 법 내로 통합되어 있어 선지의 '외국인토지법'이라는 법명은 옛 법률 명칭이다. 다만 신고 중복 배제라는 내용 자체는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