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③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④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보증보험·공제·공탁)의 설정시기, 재설정·보전기간, 미이행시 제재 등 세부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에서 언급된 시기·기간(등록신청 시, 만료 후 15일, 30일)을 법 제30조의 실제 규정(업무개시 전, 만료일까지, 15일)과 대조한다.
- 보증조치 미이행 후 업무개시의 제재가 필요적 취소인지 임의적 취소인지를 법 제38조 제1항·제2항 구분으로 확인한다.
〈정답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법 제30조 제3항: 업무개시 전에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해야 함
- 법 제38조 제2항 제8호: 제30조 제3항의 보증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사유)
- 제38조 제1항의 필수적(반드시) 취소사유 목록에는 보증조치 미이행이 없고, 제2항의 임의적 취소사유에 규정되어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은 개설등록신청 시가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한다(법 제30조 제3항). 등록신청 시점과는 무관하다.
- ② ✕ 다른 법률에 근거해 중개업을 겸하는 법인(예: 지역농협 등)도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다만 보장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낮게 정해질 뿐이지 설정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는 보증기간 만료 후가 아니라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만료 후 15일이라는 유예기간은 손해배상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뒤 재가입·부족액 보전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 ⑤ ✕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다시 보증을 설정하거나 부족한 보증금액을 보전해야 하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다.
〈선지교정〉
- ① ✎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한다.
- ②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보증설정을 해야 한다.
- ③ ✎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⑤ ✎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함정〉
- 보증설정 시기를 '등록신청 시'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설정시기는 업무개시 전이다.
- 보증금으로 손해배상한 뒤 재가입·보전 기간(15일)과 보증기간 만료 시 재설정 시한(만료일까지)을 혼동하기 쉽다.
- 보증조치 미이행 후 업무개시를 필요적(반드시) 취소사유로 오해하기 쉬운데, 법 제38조 제2항의 임의적 취소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