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3.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4. 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5.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해설 보기

〈종합〉

제33조 제1항이 정한 9가지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사례로 판별하는 문제다. 나머지 선지는 매매업·전매중개 동조·쌍방대리 유사행위·대리인과의 직접거래라는 전형적 금지행위 사례이고, 정답 선지만 다른 중개업자를 매개로 한 정상적인 거래여서 금지행위에서 벗어난다.

  • 각 선지를 제33조 제1항 제1호~제9호 유형에 대응시켜 매칭
  • 판례상 단속규정·대리인 포함 여부 등 세부 법리를 적용해 경계선 사례를 재확인
  •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선지를 찾음(발문이 부정형이므로)

〈정답

甲과 乙·丙은 서로 다른 중개업자이고, 甲이 매수할 때는 乙의 중개를, 매도할 때는 丙의 중개를 각각 받은 것이어서 甲 자신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쌍방대리도 아니다. 매매 자체를 업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3조 제1항 제6호 금지행위는 '중개업자 자신'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하는 경우를 규율함
  • 甲은 매수 시 乙의 중개, 매도 시 丙의 중개를 받아 각 거래마다 별도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했으므로 직접거래·쌍방대리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음
  • 단순히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매수·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호의 매매업이나 제6호의 직접거래가 성립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금지행위 그 자체다.
  • 탈세 목적의 단기 전매임을 알면서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해 전매를 중개했다면 제7호의 부동산투기 조장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전매차익이 발생했는지는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 매도의뢰가격을 숨기고 훨씬 높은 값으로 매수의뢰인에게 팔아 그 차액을 취득했다면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제4호)이자 실질적으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제6호) 성격을 띠는 전형적 금지행위 사례다.
  • 직접거래 금지는 중개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그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과 거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례 법리에 따라 제6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직접거래(제6호)는 중개업자 본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다른 중개업자의 개입 없이 이루어질 때 성립한다. 매수·매도 각 단계마다 별도의 중개업자(乙, 丙)가 개입한 ⑤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④처럼 소유자의 대리인과 거래한 경우도 직접거래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거꾸로 적용해 ⑤도 금지행위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⑤에는 甲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직접 접촉·대리관계가 없고 각각 독립된 중개업자의 중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