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직무·연수교육의 실시주체·시간·면제사유·통지시기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각 교육 종류별 세부 요건을 서로 바꿔치기한 지문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실무·직무·연수교육의 실시주체(시·도지사/등록관청)와 시간(28~32/3~4/12~16시간)을 구분해 대입
  • 통지시기 규정이 연수교육에만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무교육 통지 지문의 오류를 확인
  • 직무교육 면제사유(고용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를 조문과 대조해 정오 판단

〈정답

실무교육 통지 규정은 시행령상 연수교육에 관한 것이고, 통지 시기도 교육일 7일 전이 아니라 2년 되는 날 2개월 전까지다. 실무교육 자체에는 이런 사전 통지 규정이 없다.

  • 연수교육 대상자 통지는 실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하도록 정해져 있음(시행령상 연수교육 통지 규정)
  • 실무교육에는 '교육일 7일 전 통지' 같은 절차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선지는 연수교육의 통지시기·대상 규정을 실무교육에 갖다 붙여 틀린 서술이 됨

〈오답선지 해설〉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그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시·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 법 제34조 제4항.
  •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하는 자는 면제된다 — 법 제34조 제3항 단서.

〈선지교정〉

  •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의 실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함정〉

  • 연수교육의 통지시기(2년 되기 2개월 전)를 실무교육에 갖다 붙여 '교육일 7일전 통지'로 바꿔 놓은 함정 — 실무교육에는 이런 사전통지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걸러낸다.
  • 직무교육 면제사유(고용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를 '받아야 한다'로 뒤집는 함정에도 대비해야 하는데, 이 문항의 ⑤는 면제 방향으로 옳게 서술되어 있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