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②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③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④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직무·연수교육의 실시주체·시간·면제사유·통지시기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각 교육 종류별 세부 요건을 서로 바꿔치기한 지문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실무·직무·연수교육의 실시주체(시·도지사/등록관청)와 시간(28~32/3~4/12~16시간)을 구분해 대입
- 통지시기 규정이 연수교육에만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무교육 통지 지문의 오류를 확인
- 직무교육 면제사유(고용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를 조문과 대조해 정오 판단
〈정답 ③〉
실무교육 통지 규정은 시행령상 연수교육에 관한 것이고, 통지 시기도 교육일 7일 전이 아니라 2년 되는 날 2개월 전까지다. 실무교육 자체에는 이런 사전 통지 규정이 없다.
- 연수교육 대상자 통지는 실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하도록 정해져 있음(시행령상 연수교육 통지 규정)
- 실무교육에는 '교육일 7일 전 통지' 같은 절차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선지는 연수교육의 통지시기·대상 규정을 실무교육에 갖다 붙여 틀린 서술이 됨
〈오답선지 해설〉
- ④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그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시·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 법 제34조 제4항.
- ⑤ ○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하는 자는 면제된다 — 법 제34조 제3항 단서.
〈선지교정〉
- ③ ✎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의 실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함정〉
- 연수교육의 통지시기(2년 되기 2개월 전)를 실무교육에 갖다 붙여 '교육일 7일전 통지'로 바꿔 놓은 함정 — 실무교육에는 이런 사전통지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걸러낸다.
- 직무교육 면제사유(고용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를 '받아야 한다'로 뒤집는 함정에도 대비해야 하는데, 이 문항의 ⑤는 면제 방향으로 옳게 서술되어 있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