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다.
  2.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3.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제도의 대상·처분권자·사유·절차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문제로, 절차 규정(보고·통지 상대)의 세부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자격취소(공인중개사, 제35조)와 자격정지(소속공인중개사, 제36조)의 대상·사유를 먼저 구분한다
  • 처분권자는 두 경우 모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임을 확인한다
  • 처분 후 통지 절차에서 상대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다른 시·도지사인지를 검증한다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은 자격취소·자격정지 처분권자인 시·도지사가 처분 후 5일 이내에 보고·통지해야 할 상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다른 시·도지사'로 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선지가 틀린 진술이다.

  • 시행령상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함(국토교통부장관 보고 규정 없음)
  • 자격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보고·통보 대상이 아니라 시·도지사 간 통지 대상
  • 선지는 보고 상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쓴 함정

〈오답선지 해설〉

  • 자격취소·자격정지 모두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 제35조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의 자격정지를 규정해 대상이 구분된다.
  •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자격정지사유 중 금지행위(제33조 제1항)나 이중소속 등은 형사처벌 대상도 되어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도지사는 그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함정〉

  • 자격취소의 청문·반납·통지 절차와 등록취소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절차를 뒤섞는 함정 — 자격취소·정지는 시·도지사 간 상호 통지이지 국토교통부장관 보고가 아니다
  • 자격취소사유(부정취득·성명대여·자격정지기간 중 업무·금고 이상 형)와 자격정지사유(이중소속·인장미등록·서명날인 미기재 등)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