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4.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 전반의 여러 조문(중개대상물 범위, 표시·광고 금지, 비밀누설금지,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거래정보망 지정)을 훑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가 어느 조문의 요건을 서술하는지 짝짓기
  • 숫자·기간·기산점이 정확한지 조문과 대조하기(④의 '폐업일부터'를 '처분일부터'와 비교)

〈정답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는 '폐업일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미친다. 기산점을 폐업일로 바꾸어 낸 틀린 설명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 폐업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또는 과태료) 처분이 있었던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됨
  • 기산점은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승계효과가 소멸함
  • 이 논점은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 새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폐업기간 3년·1년 요건)와 구별해야 함 — ④는 이미 받은 처분의 효과 승계를 다루는 경우이므로 기산점 오류가 핵심

〈오답선지 해설〉

  •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농지매매업 등)를 제외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법인·개인·소속공인중개사 등)에 관계없이 다룰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정한 토지·건축물 등 대상물 범위는 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 제18조의2 제3항. 무자격·무등록자의 광고를 통한 사실상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 개업공인중개사등(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포함)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요구된다 — 제29조 제2항 후단.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정보 공개·유통 촉진을 위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24조 제1항.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선지교정〉

  •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함정〉

  • 처분효과 승계기간의 기산점을 '처분일'이 아니라 '폐업일'로 착각하기 쉽다 — 이 문항의 핵심 함정. 처분일부터 1년으로 고정 기억해야 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새로운 처분 가능 여부(폐업기간 3년·1년 요건)와 이미 받은 처분효과의 승계(처분일부터 1년)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