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 ④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 전반의 여러 조문(중개대상물 범위, 표시·광고 금지, 비밀누설금지,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거래정보망 지정)을 훑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가 어느 조문의 요건을 서술하는지 짝짓기
- 숫자·기간·기산점이 정확한지 조문과 대조하기(④의 '폐업일부터'를 '처분일부터'와 비교)
〈정답 ④〉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는 '폐업일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미친다. 기산점을 폐업일로 바꾸어 낸 틀린 설명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 폐업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또는 과태료) 처분이 있었던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됨
- 기산점은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승계효과가 소멸함
- 이 논점은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 새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폐업기간 3년·1년 요건)와 구별해야 함 — ④는 이미 받은 처분의 효과 승계를 다루는 경우이므로 기산점 오류가 핵심
〈오답선지 해설〉
- ① ○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농지매매업 등)를 제외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법인·개인·소속공인중개사 등)에 관계없이 다룰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정한 토지·건축물 등 대상물 범위는 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 제18조의2 제3항. 무자격·무등록자의 광고를 통한 사실상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 ③ ○ 개업공인중개사등(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포함)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요구된다 — 제29조 제2항 후단.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정보 공개·유통 촉진을 위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24조 제1항.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선지교정〉
- ④ ✎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함정〉
- 처분효과 승계기간의 기산점을 '처분일'이 아니라 '폐업일'로 착각하기 쉽다 — 이 문항의 핵심 함정. 처분일부터 1년으로 고정 기억해야 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새로운 처분 가능 여부(폐업기간 3년·1년 요건)와 이미 받은 처분효과의 승계(처분일부터 1년)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