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3.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절차·법적 성격·지부지회·업무범위 전반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창립총회 숫자요건과 설립인가주의, 공제사업 지급여력비율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별로 숫자(발기인·출석·지역별 인원)를 정확한 값과 대조한다
  • 지부·지회 설치가 의무인지 임의인지, 신고기관이 각각 다른지 확인한다
  • 협회 설립이 인가주의인지 허가주의인지 구별한다
  • 협회의 총회 의결내용 보고의무 유무와 그 기한을 확인한다

〈정답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회는 공제규정에서 정한 재무건전성기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협회의 공제사업이 회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지급능력을 법정 기준선 아래로 떨어뜨리지 못하게 감독하는 핵심 수치 요건이다.

  •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영리·회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며, 그 재무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등 감독기준을 둔다
  •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 유지가 재무건전성기준의 핵심 수치 요건이다

〈오답선지 해설〉

  •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하고, 전체 출석회원은 600인 이상이어야 한다. 300인은 발기인 수 요건이다.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을 뿐이고 어느 것도 법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설치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생긴다(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그 기한은 '지체 없이'이지 15일 이내가 아니다. 기한을 특정 일수로 정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 이 선지의 함정이다.
  • 협회에 관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맞지만, 협회는 설립인가(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성립하므로 설립인가주의를 취한다. 허가주의가 아니다.

〈선지교정〉

  •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군·구에 지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을 뿐 어느 것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설립인가주의를 취한다.

〈함정〉

  • 창립총회 참여인원 숫자를 섞어 냄 — 발기인 300인, 출석 600인, 서울 100인, 광역시·도 20인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지부·지회 설치를 의무로 오해하기 쉬운데 정관에 따라 둘 수 있는 임의사항이고, 신고기관도 지부(시·도지사)와 지회(등록관청)로 다르다.
  • 총회 의결내용 보고의무 자체는 있으나 기한이 '지체 없이'라는 점을 15일·30일 등 구체적 기간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 설립인가주의를 허가주의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 협회는 인가와 설립등기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