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 ③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절차·법적 성격·지부지회·업무범위 전반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창립총회 숫자요건과 설립인가주의, 공제사업 지급여력비율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별로 숫자(발기인·출석·지역별 인원)를 정확한 값과 대조한다
- 지부·지회 설치가 의무인지 임의인지, 신고기관이 각각 다른지 확인한다
- 협회 설립이 인가주의인지 허가주의인지 구별한다
- 협회의 총회 의결내용 보고의무 유무와 그 기한을 확인한다
〈정답 ①〉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회는 공제규정에서 정한 재무건전성기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협회의 공제사업이 회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지급능력을 법정 기준선 아래로 떨어뜨리지 못하게 감독하는 핵심 수치 요건이다.
-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영리·회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며, 그 재무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등 감독기준을 둔다
-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 유지가 재무건전성기준의 핵심 수치 요건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하고, 전체 출석회원은 600인 이상이어야 한다. 300인은 발기인 수 요건이다.
- ③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을 뿐이고 어느 것도 법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설치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생긴다(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 ④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그 기한은 '지체 없이'이지 15일 이내가 아니다. 기한을 특정 일수로 정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 이 선지의 함정이다.
- ⑤ ✕ 협회에 관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맞지만, 협회는 설립인가(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성립하므로 설립인가주의를 취한다. 허가주의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 ③ ✎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군·구에 지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을 뿐 어느 것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설립인가주의를 취한다.
〈함정〉
- 창립총회 참여인원 숫자를 섞어 냄 — 발기인 300인, 출석 600인, 서울 100인, 광역시·도 20인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지부·지회 설치를 의무로 오해하기 쉬운데 정관에 따라 둘 수 있는 임의사항이고, 신고기관도 지부(시·도지사)와 지회(등록관청)로 다르다.
- 총회 의결내용 보고의무 자체는 있으나 기한이 '지체 없이'라는 점을 15일·30일 등 구체적 기간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 설립인가주의를 허가주의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 협회는 인가와 설립등기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