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5.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제38조의 절대적 취소사유(제1항, 반드시 취소)와 임의적 취소사유(제2항, 취소할 수 있음)를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선지에 열거된 각 행위를 제38조 제1항(절대적)과 제2항(임의적)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사유인지, '취소할 수 있는' 재량사유인지를 조문 문언(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으로 구분한다.

〈정답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제38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일 뿐,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3호: 제13조 제2항을 위반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 재량(임의적) 취소사유
  • 제38조 제1항은 사망·해산, 거짓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사원·임원이 된 경우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절대적(기속) 취소사유로 별도 열거

〈오답선지 해설〉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은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절대적 취소사유다. 다만 이 경우는 청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
  • 제12조 제1항을 위반해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제12조 제2항을 위반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이 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선지교정〉

  •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다.

〈함정〉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를 '반드시 취소'로 오인하기 쉽다 — 제38조 제2항 제3호의 재량(임의적) 취소사유임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절대적 취소사유(제1항)는 사망·해산, 거짓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사원·임원이 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기준 미달·이중사무소·임시시설물·겸업·6개월 초과 휴업 등 제2항 사유와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