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②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③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 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업무정지 사유(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와, 요건 미달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특히 가중적 사유인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후 재차 과태료 행위'를 '1회'로 낮춰 함정을 판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제3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응시킨다
- 제12호의 가중요건(2회 이상)을 숫자까지 정확히 확인한다
〈정답 ②〉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1회만 받고 다시 과태료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제39조 제1항 제12호는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1회 처분 후 재위반은 이 요건에 미달한다.
- 제39조 제1항 제12호: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 이 요건이 충족돼야 업무정지 사유가 됨
- 선지는 '1회'만 받은 경우이므로 2회 이상 요건에 미달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업무정지 사유다.
- ③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사유다.
- ④ ○ 겸업금지 규정 위반은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면서, 제3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업무정지 사유로도 규정한다. 최근 1년 내 1회 위반은 등록취소 요건(보통 2회 이상 등)에는 못 미치더라도 업무정지 대상은 된다.
- ⑤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업무정지 사유다.
〈선지교정〉
- ② ✎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함정〉
- 가중적 업무정지 사유(제12호)는 '2회 이상' 처분 후 재위반이 요건인데, 이를 '1회'로 낮춰 출제해 요건 미달을 놓치기 쉽다 — 숫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