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 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5.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업무정지 사유(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와, 요건 미달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특히 가중적 사유인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후 재차 과태료 행위'를 '1회'로 낮춰 함정을 판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제3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응시킨다
  • 제12호의 가중요건(2회 이상)을 숫자까지 정확히 확인한다

〈정답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1회만 받고 다시 과태료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제39조 제1항 제12호는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1회 처분 후 재위반은 이 요건에 미달한다.

  • 제39조 제1항 제12호: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 이 요건이 충족돼야 업무정지 사유가 됨
  • 선지는 '1회'만 받은 경우이므로 2회 이상 요건에 미달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업무정지 사유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사유다.
  • 겸업금지 규정 위반은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면서, 제3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업무정지 사유로도 규정한다. 최근 1년 내 1회 위반은 등록취소 요건(보통 2회 이상 등)에는 못 미치더라도 업무정지 대상은 된다.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업무정지 사유다.

〈선지교정〉

  •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함정〉

  • 가중적 업무정지 사유(제12호)는 '2회 이상' 처분 후 재위반이 요건인데, 이를 '1회'로 낮춰 출제해 요건 미달을 놓치기 쉽다 — 숫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