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 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의 절차·회계·운영위원회·공제계약의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조문상 확실히 옳은 ㄱ과 판례상 옳은 ㄹ, 시행령상 옳은 ㄴ은 옳고, ㄷ만 의결정족수를 잘못 서술한 부분이 있어 조합에서 걸러낸다.

  • ㄱ은 공제규정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요건(법 제42조 제2항)과 대조
  • ㄴ은 운영위원회 보궐위원 임기 규정과 대조
  • ㄷ은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와 문구 대조
  • ㄹ은 공제계약 유효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와 대조

〈정답

공제규정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ㄱ,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ㄴ, 공제계약이 유효하려면 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ㄹ이 모두 옳아 이 세 개가 정답 조합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2항 —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관련 규정 —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임기 일치를 위한 규정).
  • 공제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는 보험적 성격의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의결한다는 서술은 출석요건을 빠뜨린 것이어서 틀리다.

〈선지교정〉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함정〉

  • ㄷ에서 '과반수 찬성'만 보고 옳다고 넘기기 쉬운데, 정족수는 출석요건과 찬성요건 두 단계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 — 승인 사항이지 신고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