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의 절차·회계·운영위원회·공제계약의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조문상 확실히 옳은 ㄱ과 판례상 옳은 ㄹ, 시행령상 옳은 ㄴ은 옳고, ㄷ만 의결정족수를 잘못 서술한 부분이 있어 조합에서 걸러낸다.
- ㄱ은 공제규정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요건(법 제42조 제2항)과 대조
- ㄴ은 운영위원회 보궐위원 임기 규정과 대조
- ㄷ은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와 문구 대조
- ㄹ은 공제계약 유효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와 대조
〈정답 ③〉
공제규정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ㄱ,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ㄴ, 공제계약이 유효하려면 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ㄹ이 모두 옳아 이 세 개가 정답 조합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2항 —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관련 규정 —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임기 일치를 위한 규정).
- 공제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는 보험적 성격의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ㄷ ✕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의결한다는 서술은 출석요건을 빠뜨린 것이어서 틀리다.
〈선지교정〉
- ㄷ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함정〉
- ㄷ에서 '과반수 찬성'만 보고 옳다고 넘기기 쉬운데, 정족수는 출석요건과 찬성요건 두 단계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 — 승인 사항이지 신고 사항이 아니다.